주식투자의 '5적(賊)'


금감원 "자칭 주식전문가 유의하세요"· 


   성공적인 재테크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직장인 A씨. 재테크 전문 카페를 검색하던 중 주식투자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일궜다는 B의 주식카페 유료회원 모집광고를 접했다. 


출처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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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증권방송 등에서 B가 고급승용차, 호화주택 등을 과시하는 모습에 관심이 있었던 A씨는 B가 개설한 주식카페에 가입했다. B가 추천하는 종목의 주가가 실제로 상승하자 그에게 신뢰를 갖게 됐다.


이후 A씨는 ‘외국자본 유치로 관리종목 C사의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주식카페 추천글을 보고 C사 주식을 대거 매수했다. 그러나 C사의 투자유치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지고 상장폐지로 이어지며 A씨는 투자금을 모두 날리게 됐다. 정작 C사 주식을 미리 매수해두고 거짓 정보를 흘렸던 B는 매수세 유입으로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 주식을 매도해 큰 이득을 챙겼다.


주식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신뢰를 악용하는 자칭 주식전문가와 거짓 정보, 테마주, 미등록 사설업자, 위조주권 및 가짜 금융회사 등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식투자시 주의해야 할 5적(賊)’을 10일 소개했다. 


우선 자칭 ‘주식전문가’를 주의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 주식카페, SNS 등을 통한 비대면 채널을 통한 증권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또 자칭 주식전문가들이 증권방송이나 광고성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발판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박은석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이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제도권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조언과 정보를 직접 듣고 확인한 후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특정 종목에 호재성 정보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투자를 유인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이들은 특정종목을 적극 홍보한 후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얻거나, 자기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팔아 넘겨 이익을 실현하기도 한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유통되는 시장이 없어 되팔기도 어려울 수 있어 투자추천만을 믿고 매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테마주에 대한 맹목적 투자도 지양해야 한다. 테마주는 기업의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풍문만으로 단기간 급등하다가 루머가 소멸되면 급락하는 등 주가의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렵다. 투자자가 언제든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러므로 테마의 실체를 확인하고, 풍문을 동원한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은 아닌지 유의하면서,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시된 기업의 사업내용, 영업실적 등 내재가치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미등록 사설업자도 주의해야 한다.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에게 주식투자를 맡기는 경우 투자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고 각종 수수료, 성과보수 등의 비용이 많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 일부 미등록 투자일임업자는 일임받은 증권계좌들을 주가조작에 이용해 투자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증권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 국장은 “증권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경우 증권계좌를 맡긴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식투자를 일임할 때는 등록한 금융투자회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조주권과 가짜 금융회사를 주의해야 한다. 돈을 빌릴 때 정교하게 위조한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잠적해버리는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보편화되면서 실물 주권을 볼일이 없는 일반투자자들이 주권의 위조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KSD) 증권정보포털사이트(www.SEIBro.or.kr)나 자동응답전화(02-783-4949)를 통해 정확한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선목 기자 조선비즈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0/2017011001112.html?sukbo#csidxfab9d3a4d4ea44e9e3bb25721d4a3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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