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18명, 스위스 안락사 신청했다

카테고리 없음|2017. 1. 13. 20:00

 

스위스 안락사 기구 디그니타스(Dignitas) 인터뷰


   2016년 개봉한 영화 〈미 비포 유(Me before you)〉에서 촉망받던 젊은 사업가였던 윌은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는다. 


영화 미포유의 한장면. source pinterest.com


스위스 '디그니타스(Dignitas)' 

안락사를 주선하는 스위스 비영리기관으로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한다


디그니타스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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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환자가 된 윌은 6개월 뒤 스위스로 가서 안락사를 하기로 결심한다. 연인인 루이자는 그가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애쓰지만 사랑도 그의 결심을 바꾸진 못한다. 반송장인 현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영화 〈미 비포 유〉처럼 해외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비온뒤는 스위스 '디그니타스(Dignitas)'를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만났다. 디그니타스는 안락사를 주선하는 스위스 비영리기관으로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자국인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한다.


디그니타스는 엄밀한 의미에서 안락사가 아닌 조력자살 방식으로 말기암 등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돕는다. 즉 의사 등 타인이 독극물을 주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가 자발적 의지를 갖고 자신의 손으로 강력한 수면제 등을 복용하거나 주사한다.


스위스에선 이러한 디그니타스의 활동이 합법적이며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봉사로 이해하므로 외국인에게도 허용된다. 그러나 어떠한 의학적 방법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말기 환자라야 하며 환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


자살유도 약물은 스위스 의사의 처방을 거쳐야 하며 시술은 병원이 아닌 민간 자택이나 아파트에서 이뤄진다. 의사나 간호사도 없고 수술대나 기구 등 의료 장비도 없다. 비용은 장례 포함 1,000~1,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용이 획일적인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경우 이를 감안해 낮춰주기도 한다고 밝혔다.



디그니타스는 한국인 신청자가 2012년 이래 지금까지 모두 18명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이들중 실제 몇 명이 안락사를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세계적으론 96개국에서 7,764명이 신청했다. 독일이 3,2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국인 1,139명, 프랑스인 730명, 스위스 684명, 이탈리아 392명의 순서를 보였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된 미국도 453명이 신청했으며 아시아에선 우리나라의 뒤를 이어 일본인 17명, 태국인 10명, 중국 7명 순이다.


적극적 안락사 : 병자의 생명을 '타인이' 적극적으로 끊음으로써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경우

조력자살 : 의료진으로부터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소극적 안락사 :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공급,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는 2002년 네덜란드다. 조력자살 방식이 아니라 독극물을 의사가 직접 주입해 신청자의 사망을 유도하는 적극적 안락사다. 네덜란드에서 전 국민의 4%가 안락사로 생명을 마감한다. 올해는 말기암 등 질환이 아닌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어 의식과 활동이 쇠약해지고 고독 등 고통에 시달릴 경우에도 안락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마저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네덜란드를 비롯해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콜롬비아, 캐나다까지 6개 국가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다. 현재까지 오레곤과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 캘리포니아의 5개 주에서 합법화되었다.


그러나 뉴욕주가 올해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2015년 안락사 법을 부결시킨 영국도 재추진한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등 안락사로 상징되는 죽을 권리를 향한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우리나라는 연명치료의 중단이라는 소극적 의미의 안락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실정법에 따르면 안락사는 조력자살이라도 불법이다. 따라서 스위스 디그니타스를 통한 안락사 신청자는 처벌될 수 있다.


안락사는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맞서 있어 법적, 윤리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으므로 어떤 형태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아래는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디그니타스의 답변 내용을 원문 그대로 소개한다.


Q1.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A1. 일단 몇 가지 오해가 있다. 우선 디그니타스는 클리닉이나 병원이 아닌 '자기 결정과 존엄성을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의사와 간호사가 없으며, 치료나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대부분의 과정은 개인 주택 및 아파트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오해가 디그니타스에서 안락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에서는 적극적 안락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락사를 제공하지 않는다. 정확한 용어로 말하자면, 저희가 제공하는 것은 조력자살이다. 조력자살은 완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끝내기를 원하는 개인이 치명적인 약(또는 다른 방법)을 스스로 투여 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존재한다. 자기 결정권은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해야한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이러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엄연히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디그니타스는 외국인에게도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힘쓰고 있다.

비온뒤 의학전문채널 허핑턴포스트


[전문]

http://www.huffingtonpost.kr/aftertherain/story_b_14141536.html?utm_hp_ref=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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