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교통 분야 기술가치' 평가업무 본격 시행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평가

중소 신기술 업체 금융 조달‧사업화 쉬워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올해부터 건설·교통 분야 기술가치 평가* 업무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건설기술 가치평가 절차

* 건설기술가치 평가 수수료

수수료 총 금액: 총 501만원(VAT 없음, 현장실사 비용 별도)

  - 신청수수료: 1만원(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 예비평가 수수료: 200만원(계약체결후 납입)

  - 현장실사 비용: 실비 정산하여 납입

  - 본평가 수수료: 300만원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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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가치 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등급·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기술가치 평가를 활용한 기술 거래, 기술 투자, 기술 담보 대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관으로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에 기술가치 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하여 12월 30일 최종 평가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상반기 중 기술가치 평가 시범 실시를 통해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하반기(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건설·교통 기술의 경우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없어 기술 개발자들은 기술가치를 평가받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도 힘들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 사업과 신기술 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기술가치를 평가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15년부터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사전 연구('15.4~'15.11)를 거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협의하여 평가모델 개발 및 매뉴얼 작성, 전담 조직 설치 등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기술가치 평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토·교통 분야의 기술 개발자들이 관련 기술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 앞으로 기술가치를 담보로 한 금융 조달이 쉬워져 기술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와 기업은행 간에 ‘국토교통 분야 창업기업의 육성 및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되어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신기술 개발 업체의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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