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의 최초 업무 수행 전 최초 교육 기준



  2014년 5월 23일 시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3년간 유예 건설기술자 및 품질관리자 최초교육훈련 이수 기간의 만료시기가 다가오면서 설계시공ㆍ감리ㆍ품질관리 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건설기술자들이 과태료(50만원) 처벌이 불가피해졌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최근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안내 공문(개인 문자 포함)’을 건설기술자와 기업 등에 일괄적으로 발송했으며 설계시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가 업무 수행 전에 받아야 할 최초교육 이수 안내다


교육기관 1년간 교육 가능 인원은 약 6만명 수준이어서 최소 30만명이 과태료 처벌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술자의 최초 업무 수행 전 최초교육(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기준>

·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건설기술관련 업무에 직접 참여하여 최초로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최초교육(기본교육 35시간 이상, 전문교육 3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단, 2014.05.22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및 품질관리자가 최초로 기술등급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7. 5. 22까지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각각 35시간씩 이수하여야 합니다.


· 최초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 제2항 및 [별표11]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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