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대 젊은 직장인들, 주택담보대출 한도 늘어난다



금융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

DTI 세분화로 장래소득 인정

올 LTV 70%·DTI 60%는 그대로 유지

책임한정형 주담대도 시범 실시


  앞으로 20~30대 젊은 직장인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장년층 직장인들의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 있다.


출처 파이낸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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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내어줄 때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차주의 장래소득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차주의 모든 부채를 살펴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올해는 참고지표로 활용한 뒤 2019년께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현재 디티아이 한도는 연간 소득 대비 60%다. 금융위는 이를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소득 안정성 여부, 보유자산 평가 등의 세부 기준을 정해 차별화할 계획이다. 먼저 젊은 직장인은 현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오래 직장을 다니면서 장래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20~30대 직장인 주택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더 여유로워지는 셈이다. 반면에 중장년층은 앞으로 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소득 안정성도 고려 대상이다. 부동산 중개업자처럼 월소득에 변화가 큰 사람은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디티아이가 소득에 관한 정교함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소득 부분을 개선한 새 디티아이를 적용해 합리화하고 가계부채의 상환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다른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디에스아르는 2019년 안착에 앞서 금융권이 당분간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할 방침이다. 추후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내년에는 금융회사가 저마다 여신심사모형을 개발하도록 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집값이 대출금 아래로 떨어질 경우 금융회사에 집을 넘기면 더이상 빚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비소구형’(책임한정) 주택담보대출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올해 상반기에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 일부를 연소득 3천만원 이하 서민층에 공급하면서, 이런 책임한정형 대출상품을 적용해볼 계획이다. 금융위는 추후 성과를 살펴 민간 은행에도 제도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상반기에 국토교통부가 이를 시범적으로 시행했으나, 규모가 크지 않았다.




올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70%)과 디티아이 규제 비율은 현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현재 비율로 규제를 완화한 뒤 지난해 4월에 이를 1년 연장했다. 임 위원장은 “엘티브이·디티아이를 움직이는 것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지 않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해, 올해 4월 이를 다시 연장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밖에 실직·폐업 등 급한 사정이 확인되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 연 11~15%에 이르는 연체이자율도 적절한지 따져 보기로 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한겨레신문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777513.html#csidxfea365a73aa0a50935ee364e8d184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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