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 건설정책] 법령 등


[2017년 새해 건설정책] 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의 합리적 개정

전문건설업자의 권익과 업역보호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개선과 건설공사의 물품구매(제조납품) 발주 관행 개선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 주요 건설제도의 합리적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건협은 건설업 선진화를 위해 국토부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미래건설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사진은 지난달 19일 1차 본위원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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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도급 수주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복합공사 및 종합·전문간 공동도급 활성화, 이종 전문간 공동도급 허용 등 전문건설업자의 권익과 업역보호를 위한 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20대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능동적 대응

직접시공 의무제도 확대 등 건설생산체계 붕괴 및 전문건설 수주물량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우리협회 의견을 국회(국토위), 정부기관 등에 제시해 입법저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이 종료됨에 따라 1~4차를 통해 이뤄진 건설산업 환경변화를 감안해 그간 업계에 미쳤던 효과 및 미비점을 연구분석하고, 전문건설업계 정책과제를 도출해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등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하도급제도 보완·개선

원도급자의 저가하도급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와 시공효율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당한 특약 범위 개선,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추진, 재하도급 제한제도 개선 등 하도급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업계 구조조정에 따른 하도급 업체 보호 추진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해마다 종합업체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공사대금 직접지급 제도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개선 등 하도급업체 보호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건설현장 방문

건설현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운용상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업종별, 지역별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불공정 하도급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계약 추정제도, 도급계약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 명확화, 보증서 발급여부 발주자 확인 의무화, 수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보복조치 금지 등 법령이 개정 취지에 맞게 현장에 정착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공사 무등록 시공방지 대책

공동주택 리모델링공사 시 무등록업자가 시공하는 사례가 빈번해 전문건설업자가 도급할 수 있도록 ‘시·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신고기준 신설을 추진해 전문건설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전문건설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해외건설시장 조사, 해외 유관기관 초청, 연구용역(전문건설 해외진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전략) 의뢰 등 지원 방안 마련 및 홍보, 관련제도 개선을 강구할 계획이며, 국토부와 코트라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전문건설업의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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