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 건설정책] 공정 거래 등


[2017년 새해 건설정책] 공정 거래 등


하도급대금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추진

원사업자의 법정관리 또는 고의적 대금 미지급, 예측할 수 없는 사고 등으로부터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하도급대금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현재 65%대에 머물고 있는 지급보증서 교부율 향상 및 지급보증 면제대상 축소와 지급보증 면제대상 기업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면제 등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공정거래정책부는 올해 하도급 관련 도입된 제도들의 실효성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7월8일 정재찬 공정위원장과 가진 ‘중견 

전문건설업체 현장 간담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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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하도급(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방지 추진

원사업자가 각종 불합리한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관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공사비 부족 등 피해 방지가 요구된다.


이에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대표적인 사례인 ‘재입찰, 네고 행위’ 및 ‘물량을 축소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사유로 포함하는 하도급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부당특약 설정행위 근절 추진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하도급법이 개정돼 지난 2014년 2월부터 시행되면서 피해가 심각한 부당특약은 금지시켰으나, 법 개정 이후 새로운 유형의 부당특약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특정보증기관의 보증서 강요 △과도한 계약이행보증 요구 △인지세 전가 등 빈번히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부당특약을 발굴해 ‘부당특약 금지 관련 공정위 고시’를 제정토록 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범위확대 확대 및 실효성 강화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악의적인 불법행위 억제를 위해 3배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 국회에서도 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추진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건설업계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배제 대상범위 대폭 확대 등 전문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이 제도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입찰 제도 마련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시 사적자치 원칙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투명한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불합리한 관행 방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입찰 종료 후 하도급 예정가격, 최저가 입찰금액, 낙찰가격 및 낙찰자 등을 공개’토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하도급대금 유보금 설정 관행 근절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불공정 유형인 원사업자의 유보금 관행으로 수급사업자의 재무구조 악화 및 협력업체 경영상 어려움이 연쇄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 등에 유보금 설정을 금지토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공정위와 함께 서면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유보금 관행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반상규 기자  news@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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