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북극항로 이용도 높아져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시행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
국제해사기구 극지선박기준(Polar Code) 고시 제정
국내 이행체계 마련
지구 온난화로 해빙면적 확대
쇄빙선 없이도 항해 가능 해빙기 길어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발효되는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의 극지선박기준(Polar Code)* 의무 시행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선박을 대상으로「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Polar Code(Mandatory Code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source World Maritime News
환경보호 극지해역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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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ar Code(Mandatory Code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 극지해역에서의 선박 안전운항 등에 관한 국제규범
최근 북극과 남극의 극지해역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해빙면적이 확대되고 쇄빙선 없이도 항해할 수 있는 해빙기가 길어지고 있어 북극항로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유럽 간 항로 단축을 위한 컨테이너 선박 운송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지하자원 운송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북극항로 이용 시 한국(부산)~유럽(로테르담) 간 운항거리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에 비해 항해거리가 최대 32%(22,000→15,000㎞), 항해일수가 최대 10일(40일→30일) 단축되어 운항기간 및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극지해역 이용 증가에 대응하여, 국제해사기구(IMO)는 극지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과 해역 오염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극지선박기준(Polar Code)을 제정하고 금년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부합하여 극지운항에 적합하다는 증서를 발급받은 선박만이 극지해역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에 맞추어 제정?시행되는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에 따라, 앞으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극지환경에 적합한 구조 및 안전설비 등을 갖추고 극한의 해상상태와 기상여건 등 위험상황에 대비한 극지운항매뉴얼을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협약에 따라 극지안전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며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동안 기름 등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극지운항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체계를 적시에 마련?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한 극지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운항거리 및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일반해역 항로에 비해 경제성이 높은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국적해운선사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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