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배전공사 입찰참가기준, '자격' → '실적' 전환


한전, ‘배전공사 입찰참가자격 개선안’ 

1일 계약의뢰분부터 시행


  올해부터 총가입찰 배전공사의 입찰참가 기준이 시공인증·기술 등 ‘자격’에서 같은 종류의 공사를 해 본 ‘실적’으로 전환된다.


 지중배전 케이블공사 현장 출처 온라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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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전공사 입찰참가자격 개선안’을 1일 계약의뢰분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이전까지 시공인증 등 업체의 기술 보유상황과 자격을 중심으로 평가해 온 입찰참가 기준이 최근 10년 내 해당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사 종류는 배전저압(내선계기 공사)과 배전사선, 배전지중, 배전활선·무정전 공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됐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경쟁입찰 대상공사 추정가격의 3분의 1 이상의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10년 내에 준공된 동일공사 1건만 인정된다.


단, 협력회사의 경우 계약기간 전체를 1건의 공사로 인정키로 했다.


예컨대 협력회사가 아닌 시공업체가 올해 발주되는 6000만원 규모의 무정전공사 입찰에 참여하려면 최근 10년 내 2000만원 이상의 단일 무정전공사 실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추정가격 3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의 배전공사에는 1일 계약의뢰분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됐다.


업체선정 방법은 공고와 참가신청, 개찰, 낙찰자 결정 등 전 과정을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진행하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된다.


참가 자격은 앞서 언급한 ‘실적 기준’과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시·군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제한’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지역 내에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가 5곳 미만인 경우엔 ‘도 단위’로 입찰을 진행하게 된다.

낙찰예정업체는 예정가격의 낙찰하한률을 적용, 최저가 입찰자가 선정된다.


인력보유 기준은 활선·무정전 공사는 무정전 전공 자격소지자 4명 이상, 지중공사는 지중배전전공 자격소지자 2명 이상, 사선공사는 가공배전전공 자격이상 보유자 4명 이상, 저압공사는 내선분야 전공 4명 이상으로 명시됐다.


한편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시스템(SRM) 등의 보완 및 공사업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에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


적격심사를 포함하는 업체선정 절차 및 방식은 현행과 동일하다.


한전은 이번 개선안이 시공인증 자격만 보유하고, 실제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 퇴출 등 시공업체의 난립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을 최소화하고,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실한 업체 및 전문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한전 등 업계에 따르면 현재 무정전공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약 4000개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해당 공사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90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업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체의 4분의 1 가량은 입찰 참여만을 위해 만들어진 페이퍼컴퍼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한전 측의 전언이다.


한편, 한전의 이번 참가자격 개선안이 무정전 공사에 신규로 참여코자 하는 업체들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처사라는 반대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의 이번 개선안이 여태까지 한전 배전공사를 수행해 온 회사들의 기득권만 보장할 뿐 신규 업체들의 시장 진입 여지를 막아버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페이퍼컴퍼니 근절과 위장하도급 등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최소한 건실한 신규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전 측 관계자는 “신규 업체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페이퍼컴퍼니와 불법자격증 대여,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직접시공이 가능한 건실한 전문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 (이번 개선안이) 현재로선 최선의 대안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정훈 기자 jojh@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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