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K-water). USK컨소시엄에 화성 국제테마파크 이행 여부 '최후 통첩'


‘세부 협의 기한' 연장 여부

SK 컨소시엄, 자본금 조달 못해


   화성 국제테마파크 부지 소유주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USK컨소시엄(USK)에 테마파크 사업이행협약(본계약)과 관련해 ‘세부 협의 기한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최후 통첩서를 보냈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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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은 1년간 지난 2015년 말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한 USK와 토지 등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는데, USK가 기한 연장을 거부하면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또 다시 무산된다.


2일 수공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과 30일 2차례에 걸쳐 USK에 ‘본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수공과 USK는 지난 1년간 본계약 체결을 위한 핵심 쟁점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약체결이 지연됐다.


수공 고위 관계자는 “사업실패시 책임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본계약 체결이 미뤄지고 있다”면서도 “다른 세부사항에 대해 상당부분 이견을 좁혔다”고 말했다.


수공은 협의과정에서 ▶6천540억원에 대한 땅값(예정가격) 변동시 USK측이 추가 부담하는 문제 ▶수공의 1천694억 원 현물출자(정부 승인시) 수용 등에 대해서는 상호간 합의했다.


그러나 사업이 실패할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는 문제(비용 등) 등 또 다른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관계자는 “USK가 대우건설, 도화엔지니어링, CSCEC(중국국영건설사), CTS(홍콩중국여행유한공사) 등 컨소시엄사들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았는지가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도 본계약 체결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수공은 USK측이 ‘협상기한 연장 요청’을 할 경우 기존 수공의 요구(사업실패시 비용 등 USK측이 부담하는 방안 등)를 수용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당시 약속했던 투자비(8천516억800만 원)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USK측이 ‘협상기한 연장’과 관련해 컨소시엄사들과 의견을 조율해 회신하겠다고 유선상으로 통보해왔다”면서 “1차례 협상 기한을 연장했기 때문에 계약체결을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신의성실 원칙하해 협상에 임해 이달중 본계약 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공은 지난해 8월 USK가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하자 이달 말까지 사업이행협약기한을 연장해줬다.




USK는 2015년 12월 수공의 화성 남양읍 국제테마파크(421만6천㎡)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공모에서 ‘투자의향(확약)서를 제출한 재무적·전략적 투자자 10곳으로부터 2016년 8월까지 8천516억800만 원을 투자를 받아 최종 협약’을 맺는 조건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김만구·황영민 기자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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