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장비업자,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추진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도 건설근로자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출처 온라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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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특정 사업장에 종속돼 노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속성을 고려해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즉 건설근로자공제제도 상의 가입 범위를 확대해 건설기계사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사업주가 건설기계 가동일수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피공제자가 공제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와 피공제자가 65세에 도달한 경우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이라도 기준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도록 요건도 완화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한편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구분지급와 확인제도 도입도 명시됐다.


홍 의원은 “공제부금을 증액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발의 의미를 밝혔다.

정일해 기자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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