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순위도 "청약통장 필요"


조정 지역 안 과도 투기성 청약 방지 목적

실수요자 보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온라인매체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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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올해 11월 15일에 이미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이다. 

 

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가짐. 

** 서울·부산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청약 시 300만원 필요 등의 내용임. 


청약제도 개요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단위 : 만원)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음.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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