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협상 계약 대상 제외' 법 개정 불구 "잘 안지켜져"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6. 12. 29. 23:57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대한전문건설협회,
행자부에 관련 시행령 행정지도 건의
물품·용역 계약에 통합해 발주하는 사례도 잦아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에 따라 공사발주가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게 행정지도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최근 건의했다.
출처 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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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협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서 건설공사는 제외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민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전히 건설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행위와 공사를 물품·용역 계약에 통합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사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전건협은 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집행 과정에서 계약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행자부가 개정 내용을 숙지하도록 일선 발주기관에 공문을 시달하는 등 행정지도 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건협은 아울러 공사를 물품·용역 계약에 통합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행자부에 질의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은 지방계약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물품·용역만 해당된다”며 “공사를 이와 묶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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