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경제문화 Economy, Culture/경제금융 Economy Finance2016. 12. 28. 15:59
주요 개정내용
1. 신성장 산업 육성
신성장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확대(조특령 §9, 별표 7‧8)
< 법률(§10) 개정내용 >
중견‧대기업의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율을 최대 30%[20% +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지출액 비중 ×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로 인상
(11개 분야) ①미래형 자동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신산업‧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대상기술 조정내역) 폐지 27개, 유지 67개, 조정․통합 23개, 신규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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