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Engineer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엔지니어

APEC 회원국간에 각국의 기술자를 상호인정하는 협정체결을 추진중이며(기술자의 시장개방을 의미), APEC엔지니어는 상호협정이 체결된 국가간에 동등한 지위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게 됨



APEC 엔지니어는 공학사 취득 후 7년간의 실무경험, 2년간의 책임경력을 보유하고 독자적으로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등록된 기술사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천700여명, 호주는 340여명의 APEC 엔지니어를 배출했다.


APEC 엔지니어의 기본적인 자격요건으로는 회원국의 기술사로서 대학 졸업 후 7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중요한 엔지니어링업무에서 책임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기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을 꾸준히 유지할 것을 필요로 한다.


APEC 엔지니어 Certification

source ヒロT&T株式会社


APEC 엔지니어 동향

미래창조과학부와 호주기술사회는 2015년 4월 23일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다.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나라와 기술사 상호인정 협정을 맺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협정은 한국과 호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엔지니어로 등록된 기술사를 자국의 기술사로 상호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정에 따라 미래부와 호주기술사회는 상대국 신청자의 자격요건 부합 여부를 검토해 자국의 기술사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번 협정은 우리나라 기술사들이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내 기술사와 기업이 동시에 호주로 진출하거나 양국 기업이 컨소시엄을 통해 제3국 시장에 진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외 진출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APEC 엔지니어 상호인정사업은 1995년 APEC 각료회의에서 제안된 후 호주정부와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의견의 수렴끝에 이제는 그 형태가 거의 갖추어졌고, 금년 6월 10일-13일간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린 회의에서 합의하여 오는 11월부터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이 정식으로 APEC엔지니어 등록을 시작한다.


APEC엔지니어 상호인정제도는 각 회원국내 기술사보다 상위개념의 자격기술자를 배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아시아 태평양지역내에서 각 회원국간 국경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스럽게 이동하면서 엔지니어링업무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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