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길 열린다


전통시장 상가 세입자도 권리금 보호해 주기로

"소비·투자·수출 모두 줄어…경제 살리기 총력"

긴급 당정회의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년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서민 정책금융 확대, 전통시장 상가 권리금 보호, 1인 사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을 결정했다. 


23일 국회 정책위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에서 정우택 새누리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넷째)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다섯째)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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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역 감소로 기업 수출과 투자가 위축된 데다 한계가구 증가로 내수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시중 돈 풀기와 중산층 유지에 힘을 쏟기로 한 것이다. 


오는 29일 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 당정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소비도 줄고, 투자도 줄고, 수출도 축소 지향형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세수 상황이 나쁘지 않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해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내년 2월 추경 편성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분기 경제 상황을 본 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5%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정회의 직후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공식 입장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여야가 합의할 경우 내년 2월 추경 편성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정부의 재정 운용은 1분기 내 30% 이상 집행해 최대한 빨리 돈 풀기에 나선 이후 추경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2분기부터 추가로 푸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 지원을 위한 14조3000억원 규모 정책금융도 바로 준비될 전망이다. 다행히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잘 걷혀 남는 세금이 8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내년 2월 추경 편성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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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당정은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해 한계가구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세입자와 '나 홀로' 자영업자·제조업자를 위한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 


우선 상가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상인들을 포함하는 안이 추진된다. 시장 상인이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후 최대 2개월까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당시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매장 면적 합계 3000㎡ 이상)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전통시장도 함께 제외된 것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또 대규모 점포 진입 상권영향평가에 기존 종합 소매업 외에 이·미용업도 추가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대형 마트가 동네에 새로 문을 열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상권영향평가에 현재는 주변 상인들만 포함돼 있는데 마트에 미용실도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변 미용실에 끼치는 영향까지도 포함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고용 근로자 없이 혼자서 일하는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되고, 1인 제조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길도 열린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월 소득이 140만원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 부담분의 최대 60%까지 지원해준다.




올해 70만명가량이 혜택을 받았는데 소상공인은 창업한 지 1년 미만이어야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에 이 기간을 더 늘려 기존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산재보험의 경우 현재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가 임의가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리기사나 택배처럼 '고용주=근로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1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임의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조시영 기자 / 서동철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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