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바로 옆 공장 짓기 쉬워진다


해수부 입주규제 완화

제조기업 입주자격 및 실적평가 완화 등 

입주기업 부담 개선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제조기업의 입주 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 선정 및 사업실적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새롭게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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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배후단지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이 지난 만큼, 각 배후단지가 개별항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제조업체의 경우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50%(중견 40%, 중소기업 30%)이상 되어야 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출액뿐만 아니라 수입액도 실적에 포함시키고 비중도 30%로 낮추어 제조기업의 배후단지 입주문턱을 낮추었다. 다만,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배후단지는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라 기존 입주자격조건(수입액 제외 등)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전국 배후단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입주기업 선정 평가지표 및 기준을 항만공사 등 개별 배후단지 관리기관이 자체 수립하도록 하여 항만과 배후단지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하였다.

 

입주기업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사업실적평가 체계도 개선된다. 배후단지 입주기업은 입주 후 3년마다 사업실적을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되었으나, 앞으로는 평가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평가지표 및 기준을 개별 배후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마련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실적 평가에 대한 입주기업의 행정적, 시간적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항 신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포항영일만항 배후단지의 임대료가 2020년 7월 29일까지 현재 수준으로 동결된다. 본래 2017년 7월 29일에 기존 임대료 적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인상이 필요하나, 어려운 업계 여건을 고려하여 현 수준을 유지하도록 결정하였다.

 

해양수산부 이수호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과 임대료 동결을 통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물류?제조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춰 앞으로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 발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http://www.mof.go.kr → 법령바다 → 훈령/예규/고시)에서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검색하면 열람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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