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뺀 '단독형 실손 보험' 내년 4월 출시

카테고리 없음|2016. 12. 20. 19:57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등 특약 보장 따로 떼내

마늘주사 등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 ‘의료쇼핑’ 막기


  도수치료 등 특약 보장을 따로 떼낸 단독형 실손 보험 상품이 내년 4월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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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마늘주사 등 실손보험으로 비급여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기존 종합형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분리 판매하는 내용의 실손의료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크게 보면 기본형과 특약 세가지 형태로 나뉜다. 기본형은 대다수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며 특약 1번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 특약 2번은 마늘주사·신데렐라 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 특약 3번은 비급여 MRI 검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기본형과 그 외에는 소비자가 필요한 특약을 골라서 가입하면 된다. 


특약도 보장한도와 보장횟수가 설정된다. 도수치료를 보장하는 특약 1번은 연 350만원 한도에서 50회까지 보장된다. 특약 2(비급여주사제)는 연 250만원 한도에서 50회로 제한된다. 비급여 MRI를 보장하는 특약 3번은 횟수제한은 없지만 연 300만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다만 특약 상품의 자기 부담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인상된다. 기본형의 자기부담률은 기존 20% 그대로 유지된다. 


또 보험금을 2년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단독형 실손보험으로 내년 4월 이후 새로 가입한 가입자에 한해 앞으로 2년 간 비급여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으면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해주기로 했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된 비급여 항목 관련해서 정부는 올해 100개, 내년 100개씩 단계별로 표준화 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병원도 현재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이상만 공개하고 있으니 내년부터는 30병상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모두 공개해, 현재 2041개에서 내년에는 3739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한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새롭게 출시되는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일단은 같은 회사 실손보험 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중에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모바일 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특약을 떼어내고 한도를 설정했기 때문에 일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단독형 상품의 경우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5% 가량 저렴해 소비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으로 도수치료 등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하고자 한다면 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기본형 보험에 몇천원만 더하면 특약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여전히 비급여 항목에서 과잉진료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12201112001&code=920100#csidx771cba757faeaf4b7dd04269d5fc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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