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난지·중랑 물재생센터 운영·관리 부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22건 지적사항 적발

징계·시정조치


   서울 하수를 처리하는 난지·중랑 물재생센터 운영·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난지 물재생센터 전경 출처 에코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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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12월 '난지·중랑 물재생센터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 결과 총 2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북권 하수·정화조를 처리하는 난지물재생센터는 설비 임의변경, 공사비 과다 지급, 수질관리 소홀 등이 적발돼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감사위에 따르면 난지센터는 2013∼2015년 T 건설 등 3개 업체와 반송펌프 설치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설계 지침을 어기고 임의로 설비·시스템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수처리 배관 등에 과부하가 발생해 앞으로 설비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러나 부실한 계약으로 설비 결함으로 하자나 수질에 대한 보증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다.


공사비로 들어간 11억 3천만원과 함께 매년 최대 1억 9천만원의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해 혈세 낭비도 초래했다.

난지센터는 2013년 10월 H 건설과 총인(T-P)저감시설 공사를 계약하면서도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대형·소형 형강 가격을 일괄적으로 10% 할증해 주고, 난간 연장 공사에서 1천21만원, 콘크리트·거푸집 등 설치비용 291만원을 각각 과다 지급했다가 감사위에 적발됐다.


아울러 용존산소(DO), 활성슬러지(MLSS) 등 수질 감시를 위한 계측을 3년 동안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지적받았다.


DO·MLSS 등을 측정하는 계측기가 고장 났지만, 정상작동하는 것처럼 기록해 중앙제어실의 원격감시·제어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중랑물재생센터는 MLSS 계측기 5대 중 3대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또 계측 결과 DO 값이 기준 이하로 내려갔지만,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피뢰 설비를 규정보다 낮게 설치해 고압가스 저장탱크가 피뢰침의 보호범위를 벗어난 것도 현장에서 발견돼 시정 요구를 받았다.


감사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책임자 경징계, 주의, 훈계 등 조처가 내려지고, 시설·운영 관리상 미흡한 점은 시정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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