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배상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 적용 방식

카테고리 없음|2016. 12. 20. 00:14


진철희의 보험상식


사고당 보상한도액 대부분 100만달러

의료비용은 사고당한 개인별로 적용


  일반배상책임보험 보험계약자가 증권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소송에 연루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맡아 진행하며, 판결금액이 확정되면 증권상 정해진 보상한도액까지 보상받게 되도록 설계된 증권이다


출처 K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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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되는 손해는 신체 손해, 재물 손해 그리고 인격 및 광고 손해이며, 가입한 증권에서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은 보험설계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보상한도액은 총 여섯 가지로 나뉘어 정해지며, 어커런스(Occurrence Form)와 클레임스 메이드(Claims-Made Form)의 두 형태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섯 보상한도액 중 두 개는 연간 최대 보상액(Aggregate)이며, 다른 두 개는 사고당 보상한도액(Occurrence)이고, 여기에 임차한 공간의 손상에 따른 보상한도액과 마지막으로 의료비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한도액은 법적으로 책임이 정해진 보상액에 적용되며, 관련 소송비용은 이 한도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아이에스오(ISO - Insurance Services Office) 증권의 내용이다. 한편 징벌적 손해 배상금(punitive damage)은 대부분의 주에서 법으로 보상이 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가주도 이에 포함된다.


사고당 보상한도액은 대부분의 증권에서 100만달러로 정하고 있으며, 연간 최대 보상액은 사고당 보상한도액의 두 배인 200만달러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간 최대 보상액은 생산물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에 따른 보상한도액(Products-Completed Operations Aggregate Limit)과 이를 제외한 여타의 손해에 대한 일반보상한도액(General Aggregate Limit)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생산물 배상책임 연간한도액은 보험계약자의 구내를 벗어나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이나 보험계약자가 제조 또는 건축한 재물로서 보험계약자의 점유를 떠난 상태에서 이러한 재물에 의해 발생된 사고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되며,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여타의 모든 배상책임 보험금은 일반보상한도액으로 처리된다. 이들 두 형태의 연간 한도액은 각각 별개의 한도로서 이 중 하나에의 한도 소진은 다른 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고당 보상한도액은 인권 및 광고권 침해 사고에 대한 보상한도액(Personal and Advertising Injury Limit)과 그 이외에의 모든 건에 대한 사고당 한도액(Each Occurrence Limit)으로 나뉘며, 이 둘 간의 한도는 별도로 적용된다. 즉, 한개의 사고에 이들 두 가지가 병합하여 발생된 경우 보험사는 이들 두 가지에 정해진 보상을 각각하게 된다. 


임차한 공간에 대한 보상한도액(Damage to Rented Premises)은 화재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임차한 건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보상한도액으로서 사고당 한도액(Each Occurrence Limit)을 최대 한도로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사고 한도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이들 한도액의 적용 범위 또한 고려하여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사고당 한도액은 하나의 사고로 정의되는 사고에 대하여 적용하며 같은 위험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발생된 다수의 사고를 포함한다. 인권 및 광고권 침해 사고에 대한 보상한도액은 사고(offense) 단위가 아니라 손해를 입은 개인이나 조직에 대하여 각각 적용하게 된다. 임차한 건물에 대한 손해 보상한도액 적용의 대상은 보험계약자가 임차한 각각의 구내가 되며 복수의 구내에 발생된 손해에 대한 보상은 각각의 구내에 적용된다. 


의료비용 보상액(Medical Expense Limit)은 보험계약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계약자의 구내에서 발생된 사고로 인한 합리적인 의료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한도는 사고를 당한 개인별로 적용되며, 한 사고로 인한 최고 보상액은 사고당 한도액까지이다. 


연간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의 갱신과 상관 없이 12개월을 한도로 보험기간 동안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한도로서 해당 한도가 소진될 경우 관련 사고에 대한 증권상의 보상이 종료되며, 한도액이 소진되지 않은 다른 연간 보상한도액에 대한 증권상의 권리는 유지된다. 보상 한도액에 대한 검토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하며, 특히 사업의 소재지가 다수인 기업이나 한 시점에서 복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험전문가와의 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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