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논란 '우레탄 트랙' 유해물질 안전 기준 강화


유해물질기준강화(25종), 

현장검사실시 등 근본적 안전성 확보 


  국가기술표준원은 유해물질인 중금속(납)이 과다 검출로 사회문제가 된 탄성 포장재 우레탄 트랙관련 한국산업표준을 전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해 관련부처,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16. 12. 20)했다고 발표했다.


출처 김포저널


국내․외 어린이용 제품 안전관리 기준

유해원소 용출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 Category I : 가루 같이 풀어지는 고형 재질(예, 분필, 크레용 등)

 * CategoryⅡ : 유동성 있거나 점성이 있는 재질(예, 비누방울, 핑거 페인트, 풀 등)

 * CategoryⅢ : 고형재질(예, 페인트, 고무, PVC, 가죽 등)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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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품질기준은 인체에 들어오면 축적되어 중금속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4대 중금속[납(Pb), 카드뮴(Cd), 크롬(Cr+6), 수은(Hg)]의 함량 기준을 외국의 어린이용 제품 안전기준 보다 강화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제정한 표준이었으나,

 

탄성 포장재의 제품 시공 시 중금속이 함유된 첨가제(촉매제, 안료 등)등이 사용되어 중금속이 과다검출 되었고,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품질기준에 이들 4대 중금속 이외에 유해물질 추가 요청이 있어 이번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했다.

 

이번에 표준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존에는 학교 체육시설로 한정되어 있던 표준의 적용범위를 학교 이외의 시설(공공 체육시설, 등산로, 산책로 등)로 확대했다.

② 4대 중금속의 함량기준은 유지하고, 추가 중금속은 가장 엄격한 유럽의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기준을 반영해 아연, 비소, 알루미늄 등 15종 및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을 추가해 규정했다.

③ 마지막으로, 탄성 포장재의 제품특성상 시공 능력에 따라 현장제품의 품질이 좌우되기 때문에 수요자가 현장검사(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부속 서에 관련 내용을 신설함으로서 불량제품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한국산업표준의 개정을 통하여 탄성 포장재인 우레탄 트랙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전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산업표준인 KS F 3888-2(실외 체육 시설 - 탄성 포장재)를 개정 고시해, 누리집(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 에 공개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한 표준에 따라 탄성 포장재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란?

- 플라스틱을 부드럽게하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화장품․완구․가정용 바닥재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 대표적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BBP(Butyl benzyl phthalate), DBP(Di-n-butyl phthalate), DEHP(Di-ethyl hexyl phthalate), DINP(Di-iso nonyl phthalate), DNOP(Di-n-octyl phthalate), DIDP(Di-iso-decyl phthalate)

 

 

*유해 중금속이란?

인체에 축적되어 중금속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대표적인 중금속으로 납, 카드뮴, 크롬, 수은, 안티모니, 비소, 셀레늄, 바륨 등 8종을 대표적으로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기타 중금속에 대한 인체 유해성 물질인 아연, 코발트, 구리, 니켈 등 11종을 추가 규정하여 규제하고 있음

*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 납(Pb), 카드뮴(Cd), 크롬(Cr+6), 수은(Hg), 안티모니(Sb), 비소(As), 셀레늄(Se), 바륨(Ba), 알루미늄(Al), 보론(B), 크롬(Cr+3), 코발트(Co), 구리(Cu), 망간(Mn), 니켈(Ni), 스트론튬(Sr), 주석(Sn), 유기주석, 아연(Zn) 등 19종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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