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구역 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카테고리 없음|2016. 12. 17. 11:06


장애인 자동차 표지, 내년부터 교체

6개월 계도기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차를 댈 수 없는 차량이 차를 주차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출처 오마이뉴스


본인운전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노란색)

edited by kcontents


그런데 내년부터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내년부터 바뀌는데 6개월의 계도기간 동안 교체하지 않은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주차카드를 내년 1~2월 새 디자인으로 집중적으로 교체하도록 한 뒤,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일부터 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장애인이 탄 차량 앞에 붙이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가 내년부터 휠체어를 형상화한 동그라미 모양으로 바뀌며, 위·변조 방지를 위해 표지 코팅 지에 정부 상징문양의 홀로그램 표식도 도입된다. 바탕색은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노란색, 보호자가 운전하면 흰색으로 구분했다.

 



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1월 13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할인매장 등의 공중이용시설과 고속버스터미널, 철도역사 등의 여객시설, 아파트 등 전국 5,164개 지역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정세원 기자(마케팅지원팀)  |  jhyundol@nate.com 팁팁뉴스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