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비리 건설사, 턴키공사 낙찰 어려워진다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6. 12. 14. 12:02
국토부,
'턴키 등 설계심의 비리감점 기준' 개정 대폭 강화
설계심의 10점 감점 2년간 부과
실질적 수주 불가능
턴키 방식으로 발주되는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이나 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사실상 다른 턴키공사를 낙찰받기 어렵게 됐다.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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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상 '턴키 등 설계심의 비리감점 기준'을 개정해 입찰담합에 대한 감점규정을 신설하고 심의위원 사전접촉 등 비리행위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담합으로 과징금을 내게 된 업체에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 설계심의 시 10점의 감점이 2년간 부과된다. 또 심의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비리·부정행위를 한 업체에는 기존보다 5점 높은 15점을 감점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턴키 등 기술형입찰 때는 설계심의 점수 1∼2점 차이로 낙찰자가 갈리기도 한다"면서 "짬짜미나 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턴키공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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