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중대결함을 보수·보강 없이 장기간 방치..." 언론 보도 해명


"주요시설물 발생 중대결함 장기 방치"

국토부,

12월말부터 누락 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17.3월까지 FMS에 등재 완료 조치


[참고자료] 결함이 발생된 정릉천고가교 현장 순시 모습. 본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보도내용 

아주경제, 경북일보, 12.11

감사원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 옹벽 등 주요 시설물이 정보관리종합시스템 등재 누락 

- 관리주체가 시설물 중대결함을 보수·보강 없이 장기간 방치 

- 시설물의 준공 설계도서가 FMS에 미 등재

http://m.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78971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인터넷(http://www.fms.or.kr)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의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http://www.f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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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내용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관련 규정 정비 및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 개선을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옹벽 등 주요 시설물의 FMS 등재 누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금년 12월말부터 누락된 시설물의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7.3월까지 FMS에 등재완료하도록 우선 조치할 예정이며, 아울러, ’17년말까지는 시설물 누락방지를 위해서 FMS와 건설CALS,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도로관리시스템 등도 연계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관리주체가 중대결함을 보수·보강 없이 방치하였다는데 대해서는 보수·보강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미 FMS를 개선 완료(’16.10월)하였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중대결함*이 발생한 시설물을 즉시 보수·보강을 하도록 지시(’16.12)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 시설물의 세굴, 부등침하, 교량 교좌장치의 파손 등이 발생된 경우 




아울러, 시설물 준공 설계도서의 FMS 미등록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FMS에 반드시 등록한 이후 준공하도록 관리주체에게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시설물 준공 시 FMS에 설계도서가 미제출된 경우 자동으로 인허가 기관에 통보되어 설계도서를 FMS에 등록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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