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본격화


해수부, 

인천시·토지주택공사·인천항만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LH, 공동개발자 새로 참여 '사업 탄력'

해양수산부:사업 총괄 및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및 민원 처리

토지주택공사: 사업 총괄 운영

인천항만공사: 부두 재배치 및 토지제공 업무 담당

2017년 하반기 사업제안서 제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12월 14일(수) 10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와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인천내항 1·8부두 모습 출처 인천in


토지이용 계획(안)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16.5월 재공모 기준)

(사업목적) 인접한 배후 도심 상권과 조화를 통해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한 여가․관광기능 

발휘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활기찬 도심기능 수행

(위치․면적) 인천내항 1․8부두 / 286,395㎡(육상 256,905㎡, 해상 29,490㎡)

(사업기간) 2016~2021년(8부두 : ‘16~’19, 1부두 : ‘19~’21)

(총사업비) 401억원

(주요시설) 해양문화관광지구 53%, 공공시설지구 47%

* 시민창작센터, 컨벤션, 소호갤러리, 키즈랜드, 영화관, 주차장, 공원, 선상박물관 등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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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각 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 범위에 대해 합의하고 이번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사업 총괄 및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 인천광역시는 도시계획 및 민원 처리, 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총괄 운영, 인천항만공사는 부두 재배치 및 토지제공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는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2017년 상반기에 사업구상(안)을 마련하고, 2017년 하반기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4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2013년 5월 단계적으로 시민에게 개방하는 ‘인천내항 항만재개발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후, 2015년 3월과 2016년 5월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를 공모하였으나, 분양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참여업체가 쉽사리 나타나지 않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경험과 도시기금사업 활용 역량을 갖춘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공동개발자로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사업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명용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앞으로 이번에 협력을 맺은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인천 내항이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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