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의 종류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포함)·설계(건축설계 제외)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 관리 및 운용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건설장비의 시운전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등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활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

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와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 

및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기타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설계·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설계·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설계·감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한 측량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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