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전기 엔지니어링‧시공참여 기술자 구분 명확해진다


철도공단, 

기공사 적격심사 기준 개선안 시행

전기공사협회 등록 기술자로 자격조건 명시


   철도전기 설계‧감리사업과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자 구분이 명확해진다. 


출처 Daum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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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철도시설공단의 낙찰적격 세부심사기준의 허점으로 인해 시공업계가 받았던 불이익이 해소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최근 엔지니어링 업체의 편법적인 공사 참여를 금지하기 위한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사분야 계약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곧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선안은 철도전기공사 적격심사에서 기술자 평가를 받기 위한 자격으로 ‘반드시 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기술자일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철도공단의 전기공사 적격심사 기준은 전기공사협회 외에 전기기술인협회, 전기철도기술협력회, 철도신호기술협회 등에 등록된 기술자들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되지 않아도 전기철도기술협력회가 인정한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반면 설계감리용역의 적격심사 기준에서는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과 함께 전기기술인협회 등록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로 설계‧감리 기술자는 철도전기공사 기술자로 참여가 가능하지만 역으로 전기공사 기술자는 설계‧감리 사업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 관련 법에 따르면 한 명의 기술자가 전기공사협회와 전기기술인협회 두 곳에 동시에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시공업계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최근엔 발주한 철도 전기‧신호 공사 등에서 엔지니어링 업체가 실제로 낙찰받는 사례가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설계‧감리 용역과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자 구분이 한층 명확해져 업계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철도공단 적격심사 기준의 허점으로 전기공사 업체가 일부 불이익을 받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엔지니어링 업계와 시공 업계가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ydw@electimes.com 전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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