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방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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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2016.12.07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며 교육개혁을 표방해오고 있지만 국민들 중에 교육이 혁신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개혁의 사안이 일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교육혁신이라는 명목 하에 교육의 대중화, 교직의 전문화, 교육 내용과 방법의 현대화, 교육 행정과 재정의 효율화 등과 같은 교육의 주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 전담 부처가 교육혁신을 제대로 추진해온 것일까요. 그 답은 ‘아니요!’입니다. 이렇게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교육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치적으로 휘둘려온 교육 전담 부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잦은 명칭 바꾸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해방 후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되며, 중앙정부의 11개 부처 중 하나로 교육전담 부처인 ‘문교부(文敎部)’가 교육·과학·기술·예술·체육·기타 문화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제4대 윤보선 대통령 시절인 1961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업무가 문교부에서 ‘문화공보부’로 이관되었고,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1983년 3월에는 체육에 관한 업무가 개정된 법에 의거 ‘체육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시절 교육전담 부처의 명칭이 바뀌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개정된 <정부조직법; 1990. 12. 26>에 의해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출범한 ‘문교부’의 명칭이 ‘교육부(敎育部)’로 바뀐 것입니다.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시절까지 이어져 온 교육부의 명칭은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조정할 기능을 담당할 조직을 명시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개정된 <정부조직법; 2001. 1. 29)>에 의거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敎育人的資源部)’로 확대·개편되었고, 이 명칭은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개정된 <정부조직법; 2008.2. 29>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된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하며 많은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같은 해 3월 4일 산업자원부의 산업인력양성 기능을 인적자원개발 기능과 연계ㆍ통합하여 1장관 2차관 4실 5국 13관 2단 72과(담당관) 10팀(총 812명)으로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며 개정된 <정부조직법; 2013. 3. 23>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다시 과학기술 업무를 전담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 전담 부처인 ‘교육부’로 분리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교육 부처 명칭이 계속 바뀌어 오다가 결국 23년 전인 1990년의 ‘교육부’로 다시 환원된 것입니다.

현재 교육부는 사회부총리를 겸하는 교육부장관과 차관 아래에 3실 3국 10관 49과(총 578명)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장학편수실, 대학정책실로 이루어진 3실은 1948년에 문교부가 출범했을 때의 3실인 기획조정실, 학교정책실, 대학정책실에서 ‘학교정책실’의 이름만 다를 뿐 유사한 구조입니다. 이는 그동안 교육부의 명칭과 위상이 얼마나 정치권에 휘둘려져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징표로, 요즘의 혼란스런 정치권의 현실과도 맞물려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교육부 장관의 재임 기간을 살펴보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더욱 더 이해가 안 됩니다. 정부 수립 후 68년 동안 현 장관을 포함해 57명이 장관에 임용되었고, 평균 재임기간은 1년 2개월입니다. 1948년 문교부가 설립돼 교육부로 바뀐 1990년까지 장관직을 지낸 사람은 30명으로 평균 재임기간은 1년 5개월 정도입니다.

1990년 문교부가 교육부로 바뀐 후부터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의 장관 수는 노태우 정부 2명, 김영삼 정부 5명,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7명, 노무현 정부 6명, 이명박 정부 3명, 현 정부에서도 4명째입니다. 대통령 재임기간 중 장관을 지낸 사람 수는 평균 4.5명으로 재임기간은 11개월 반 정도로 1년에도 못 미칩니다.

이렇게 국가교육전담 부처의 명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편의에 따라 계속 바뀌고, 부처를 책임지는 장관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 조금 넘는 여건 하에서 과연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는 말에 의미를 실을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교육부 장관이 정치 편향적으로 임명되어 교육적 소신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에 부가해 소신 있는 교육 전문가가 임명되어도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언제 경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신을 발휘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해오지 못해온 것이 우리나라 교육부의 현주소입니다. 

차기 정권부터 교육부 장관에 소신 있는 교육전문가가 임명되어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하고, 전문 능력이 인정되면 차기 정권까지 연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교육혁신은 정치 논리에 입각한 법과 제도의 변경에 앞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한 교육개혁에 적극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요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과 함께 개헌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교육부의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부를 입법부나 사법부처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지정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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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방재욱

양정고. 서울대 생물교육과 졸. 한국생물과학협회, 한국유전학회, 한국약용작물학회 회장 역임. 현재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과총 대전지역연합회 부회장. 대표 저서 : 수필집 ‘나와 그 사람 이야기’, ‘생명너머 삶의 이야기’, ‘생명의 이해’ 등. bangjw@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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