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공사장 소음 피해 보상액 40% 인상


환경분쟁조정위, 

배상액 현실화 연구용역 의뢰 결과


공사장소음 기본배상액 

1인당 10만4000원→14만5000원


공장·사업장·교통소음배상액, 

피해기간 길어질수록 늘어나 


   공사장 소음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본 배상액이 40% 인상된다. 


출처 연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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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한국환경법학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에 '배상액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기본 배상액을 현행 대비 40% 인상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위원회의 소음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 배상수준이 국내외 법원의 배상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본 법원은 평균 292%, 미국은 60%~4만6000%, 독일은 32%~57% 정도 배상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공사장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기본배상액이 현실화된다. 수인한도 고려기준보다 1~5dB(A) 초과하는 경우 1개월내 배상액을 현행 1인당 10만4000원에서 14만5000원, 3년내 배상액은 현행 1인당 66만3000원에서 92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공장이나 사업장, 교통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피해기간에 따라 배상액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다 차츰 줄어드는 포물선 형태에서 피해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상액도 그에 비례해 늘어나는 방식(1개월치 배상금에 피해기간(월단위)을 곱한 값)으로 개선된다. 이들 소음은 공사장 소음과 달리 소음이 장기간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같은 소음 크기라 하더라도 소음의 종류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이 다른 소음원별 음향 특성도 산정기준에 반영했다. 한 예로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공사장 소음이 공장 소음보다 2배 가량 더 불쾌하게 느껴진다.


최소 피해 인정기간도 현실화된다. 공사장소음의 경우 최소 피해 인정기간을 7일이내에서 1개월이내로 조정했다. 위원회는 터파기 등 귀에 거슬리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기준 소음을 15일 이상 초과하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날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해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 인정기간을 1개월로 산정토록 했다. 


위원회는 배상액 인상에 따른 과다 청구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피신청인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신청 수수료율을 일부 인상하고, 피신청인이 친환경적 공법을 개발해 적용하는 등 소음피해 예방에 힘쓴 경우 배상액을 할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배상액 현실화를 통해 환경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이뤄지고,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인 노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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