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 ‘평생수익' 거짓 광고 조심해야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

현혹되서는 안돼

장기 수익 보장·수익률 부풀려

공정위, 13개 업체 시정명령


  실제론 수년 동안만 확정수익을 보장받는데도 ‘평생 임대료’ ‘연금처럼 꼬박꼬박’이란 과장광고를 한 분양형 호텔 분양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전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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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형 호텔의 가치를 부풀리거나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13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성산 라마다 앙코르 호텔, 영종 로얄 엠포리움 호텔, 강원 라마다 호텔앤리조트, 동탄 데이즈 호텔, 인천 골드코스트 호텔, 제주 아크로뷰 호텔 등 13곳 분양 사업자들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평생 임대료’ ‘객실 가동률 1위’ ‘특급 호텔’ 같은 문구로 홍보하다 적발됐다. 라마다 설악 해양호텔은 ‘10년간 월 104만원을 연금처럼 꼬박꼬박’, 강원 라마다 호텔앤리조트는 ‘연 16% 평생 임대료’, 동탄 아너스인터내셔널 호텔은 ‘전국 객실 가동률 1위 동탄’ ‘삼성전자 국내외 바이어 수요 독점’ 등의 문구를 썼다. 


그러나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들을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라고 규정했다. 일반적으로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기간은 1~5년으로 국한되나 이들은 수익보장 기간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또 장기간 수익금을 확정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은 수익률을 실제보다 크게 발표하거나 분양받은 사람이 내야 할 취득세를 반영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익률도 부풀렸다. 호텔 이용 수요, 입지요건,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기도 했다. 


이들은 분양 호텔 주변에 다른 숙박시설이 있는데도 해당 호텔이 관광객 숙박수요를 독점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했다. 또 관광진흥법에 따라 분양형 호텔에는 등급이 부여될 수 없는데도 ‘특급 호텔’이라는 표현을 썼다. ‘객실 가동률 전국 1위’라는 문구도 근거 없이 이용했다.




공정위는 이들 13곳 업체에 광고를 중단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분양받은 사람들도 계약 과정에 계약서 등을 확인해 실제 수익률, 입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12051347001&code=920100#csidx9f1fe7e03ac6762950956ffaada1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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