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동탄2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반도건설, 

화성시·LH 승인조건 무시한 채 ‘앵커방식’ 강행

공사장 밖 도로 지반까지 침범 터파기공사에 30여개 앵커 꽂아

업체 “LH와 협의 과정서 실수” 市·LH “현장확인 후 시정조치”


  반도건설이 화성 동탄2신도시에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사업승인권자와 사업시행자의 승인조건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반도건설이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터파기 공사를 벌이면서 화성시와 LH의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위반한 채 앵커방식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공사현장에 설치된 

흙막이 벽에 30여 개의 앵커가 도로 지반을 침투한 채 꽂혀 있다. 전형민기자


* 앵커방식이란…?

공사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흙막이 등의 가시설물을 고정하기 위해 드릴로 구멍을 

뚫은 뒤 철근으로 된 앵커를 가시설물과 지반에 꽂아 고정하는 흙막이공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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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공사현장과 인접한 도로의 지반침하까지 우려되고 있다.


5일 화성시와 LH동탄사업본부, 반도건설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내 C5블럭에 오는 2019년 준공을 목표로 710세대(높이 48층)규모의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건설은 당초 사업승인권자인 화성시의 사업계획승인조건과 사업시행자인 LH의 시공과 관련된 조건부 허가를 무시한 채 앵커 방식을 적용,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앵커 방식이란 지하 터파기 공사 시 흙막이 등의 가시설물을 고정하기 위해 철근으로 된 앵커를 가시설물과 지반에 꽂아 고정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당초 화성시는 사업계획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승인조건에 공사현장과 인접한 도로 및 공원 등의 예정부지에 앵커를 사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못박은 바 있다. 여러 가닥의 앵커를 가시설물에 꽂게 될 경우 공사현장 밖의 도로와 공원부지 등을 침범,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반도건설은 공사현장과 인접한 도로부지 쪽으로 버젓이 앵커를 꽂는 등 앵커 방식을 적용해 공사를 강행, 화성시의 사업계획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LH로부터 ‘공사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는 조건하에 도로부지를 제외한 공원부지 등 일부 구간에 한해서만 앵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받았지만, 결국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실제 이날 오전 찾은 공사현장에는 출입구를 기준으로 좌측에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도로부지 약 20~30여m 구간을 따라 흙막이 벽에 30여 개의 앵커가 다닥다닥 꽂혀 있었다. 이들 앵커는 공사현장 밖의 도로 지반을 약 10m씩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관계자는 “도로부지를 향해서는 앵커를 설치하면 안 되지만 공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앵커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며 “즉시 앵커를 제거하겠다”고 공사과정상 잘못을 시인했다.




이에 대해 반도건설 관계자는 “도로부지를 향해 앵커를 설치하려면 LH와 협의를 벌여야 하나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정하고 도로에 문제가 있다면 보수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화성시와 LH 측은 “두 기관 간 협의를 벌여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위반한 반도건설에 대한 현장 확인 이후 시정조치 등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권혁준 기자 khj@kyeonggi.com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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