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으로 가는 길..."시민 의회(Citizen Assembly )법"

카테고리 없음|2016. 12. 5. 20:55


[국민의 알 권리]


김상준 경희대학교 교수

"국회, 시민의회, 민회가 함께 가는 개헌 논의"


  탄핵 정국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면 '차기 권력 문제'를 논의할 주인을 정확히 찾고 바로 세우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Ontario


그 주인은 당연히 지금 거대하게 일어서 있는 국민적 주권 의식, 주권 의지다. 


이 국민적 주권 의지에 '차기 권력 문제'를 차분하고 공정하게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야3당과 새누리당 회개파가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 


야3당, 그리고 더하여 새누리당 회개파가 국회에서 시민의회법을 발안하여 통과시키면 된다. 


현재 '시민의회법'은 일반 입법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간단히 입법화된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미 시민의회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이들이 많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일랜드에서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개헌을 논의하고 있다.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이미 세계 헌법사, 헌정사의 주요 개념의 하나가 되어 있을 만큼 충분히 검증된 제도다. 


시민의회는 국회가 발의하여 소집되는 기구이니 만큼 국회의 긴밀한 협력과 지지 위에서 진행된다. 시민의회 소집 기간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은 시민의회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시민의회는 국회를 보완한다. 국회 내부에서 원만하게 합의하기 어려운 선거법이나 헌법상의 권력구조 개편문제에 대해 소집된 시민들의 합의를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모을 수 있는, 이미 확실하게 검증된 방법이다. 진정으로 공(公)적인 마인드를 가진, 헌법 정신에 충실한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헌법적, 법률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시민의회의 본체는 물론 무작위 선발된 시민의원단이다. 여기에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적 힘을 적절히 배합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정당과 시민단체는 시민의회 앞에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개헌 방향을 (시나리오 워크숍과 같은) 최선의 방식으로 제안하라. 시민의원들과 한 몸이 되어 같이 토론하라. 정제된 차분한 토론이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 


이는 시민의회의 기존 사례에서 하나 같이 입증된 바다. 


최초에는 여러 안이 병립, 경쟁하지만 논의가 진행될수록 둘로, 하나로 절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진다. 선의의 철학과 정치사상, 그리고 제도가 모아지는 희귀한 순간이다.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을 이 모든 과정이 공중파에, 종편에 지상 중계될 것이다. 그렇게 모아진 합의를 국회는 받아서 심의, 의결해 주면 된다. 이로써 국민 속에서 국회는 한 단계 높은 형태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전문]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5483

출처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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