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9,374억원 '옛 서울의료원 부지' 민간 사업자에 매각 공고


서울시

2개 획지 분할

공간 활용 폭 넓히도록 기준 완화

온비드(www.onbid.co.kr)’ 통해 입찰 참여


   서울시가 감정가 9,374억원에 이르는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를 두 개로 나눠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한다. 지정용도 기준 등도 일부 완화한다.


서울의료원 항공사진 이미지.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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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재산 공개매각 공고를 내고 2~15일 일반입찰 방식의 전자입찰 형태로 매각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옛 서울의료원 부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공개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찰된 만큼 덩치가 크다. 서울시는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199만㎡ 지역에 마이스(MICE)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공간”이라면서 “한강 조망권과 주변에 잠실종합운동장, 봉은사, 코엑스 등 체육·문화·관광 시설이 인접해 있어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 9호선 봉은사역이 인접해 있고 앞으로 KTX, GTX 등 광역대중교통 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매각 대상은 토지 2필지 3만1543.9㎡와 연면적 2만7743.63㎡ 건물 9개 동 등이다. 171번지(8893.7㎡)와 171-1번지 일부(4898.1㎡) 총 1만3791.8㎡ 171-1번지 일부(1만7752.1㎡)와 건물 9개 동 등으로 나눠 매각한다.


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 획지선대로 171-1 필지를 두 부분으로 분할 매각하려고 했다. 하지만 강남구가 토지분할을 보류하면서 지구단위계획상 획지 구분에 맞춰 전체 부지를 2개 구역으로 나눠 ‘지분매각’ 형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존 지정용도에 포함돼 있던 회의장을 제외했고, 전시장의 지하 설치도 인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업자들이 공간 활용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의 바닥면적이 지상부 전체 연면적(주차장 제외)의 50% 이상이면 요건이 충족된다. 오피스텔을 계획할 경우 지정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50% 미만 범위 내에서 건축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성 제고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및 도로 확폭구간 설정 부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최대 용적률 40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필지 면적 14% 이상을 공개공지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해야 했다.


서울의료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내용은 서울시보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시는 이 구역에 대한 감정평가도 재실시했다. 2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예정 가격은 각각 4034억원, 5340억원이다.




매수 희망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로 선정한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시 자산관리과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때 계약보증금은 입찰보증금으로 대체한다.

우고운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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