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이게 특허청이냐 [고영회]


www.freecolumn.co.kr

이게 나라냐, 이게 특허청이냐

2016.12.01


대통령의 말 바꾸기로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공직자, 정부기관과 기관장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했던 일이 드러나는 바람에 온 나라가 들썩입니다. 작은 음식점, 소기업도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랏일을 이렇게 주물렀다니, ‘이게, 나라냐!’는 한탄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일반 시민의 관심권에 들어있지 않은데, 정부기관인 특허청은 어떨까요?

장면 1: 변리사회는 1961년부터 변리사법에 규정된 특허소송대리권을 인정하라고 외쳐왔습니다. 법에 분명히 보장된 소송대리권인데도 법원이 억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아무리 인정하라고 외쳐도 법원이 꿈쩍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제 꼬리를 잘라가며 ‘변호사와 같이 출석하는 공동대리’하는 법안을 17, 18, 19대 국회에 냈습니다. 전임 특허청장들은 공동소송대리권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작년 7월 최동규 특허청장이 국회에서 ‘공동 대리는 법리 맞지 않는다.’며 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흐르던 물줄기를 갑자기 돌려버렸습니다. 특허청은 변리사 제도를 맡은 주무부처입니다.

장면 2. 변리사회는 1961년부터 변리사법에 규정된 특허소송대리권을 인정하라고 외쳐왔습니다. 법에 분명히 보장된 소송대리권인데도 법원이 억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치국가에서. 아무리 인정하라고 외쳐도 법원이 꿈쩍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제 꼬리를 잘라가며 ‘변호사와 같이 출석하는 공동대리’하는 법안을 17, 18, 19대 국회에 냈습니다. 전임 특허청장들은 공동소송대리권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작년 7월 최동규 특허청장이 국회에서 ‘공동 대리는 전례가 없으니 신중해야 하고 전문가 참여형식으로 하는 방안을 심의해야 한다.’면서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특허청이 추진하던 물줄기를 갑자기 돌려버렸습니다. 특허청은 변리사 제도를 발전시킬 일을 맡은 부처입니다.

장면 3: 변리사회는 2월에 정기총회를 엽니다. 특허청장(또는 차장)은 총회에 참석하여 변리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는 회장선거도 있던 총회였었습니다. 갑자기 특허청장이 ‘선거에 개입’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면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불참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아주 적극 개입했습니다.

장면 4: 특허청이 5월 하순 느닷없이 변리사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변리사들이 위 연수를 놓고 특허청과 각을 세우고 있던 때였습니다. 변리사회가 위탁받은 업무(변리사 연수와 변리사 등록)에 관한 자료를 내라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위탁 업무와 무관한 회비 사용 명세를 제출하라는 것도 포함했습니다. 자치영역에 속하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독을 빙자한 권리남용입니다. 변리사회는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어 실지 검사 나오겠다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변리사회는 ‘자료제출요구’를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특허청은 11월 29일 2차 실지 검사도 나왔습니다. 거부하면 과태료를 때린다는 겁도 곁들여서. 변리사회 길들이기에 참 익숙합니다.

장면 5: 변리사 시험 합격자 연수는 대한변리사회가 특허청 위탁을 받아 5년 동안 시행해왔습니다. 변리사회는 자체 예산을 더 들여가며 알찬 연수가 되도록 시행해 왔습니다. 연수 자료와 능력도 많이 쌓였습니다. 이젠 특허청이 직접 시행하겠다고 한다. 연수를 시행하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일반 민간 거래에서도 갑자기 ‘그만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면 6: 특허청은 책임행정기관입니다. 전임 청장의 임기가 2015년 3월 17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전임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새 청장을 임명하여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야 정상입니다. 전임자 임기가 끝나도 새 청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후보 몇 명을 올렸지만, 맘에 들지 않았다는 뒷말이 돌았습니다. 대통령은 청장 빈자리 50여 일이 지난 뒤에 새 청장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쳐왔습니다.
 
그는 당시 케냐 대사(2급)였고, 1급으로 승진 임명됐다 합니다. 20여 년 전에 특허청에서 디자인 심사관으로 근무한 뒤, 쭉 외교관으로 지냈다고 하는데도 특허 전문가라 부르더군요. 새 청장은 남달랐습니다. 새 청장은 취임 뒤 변호사 단체를 변리사회보다 먼저 만나더군요. 특허청은 세입 예산 대부분 변리사를 통해 올립니다. 변리사는 특허 정책의 실행자이기도 합니다. 변리사가 정책의 본질을 공감하지 못하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특허청의 주요 손님이고, 특허정책 실행자이며, 지식재산강국으로 가는 한 축인 변리사를 제쳐놓고, 변호사를 먼저 만났습니다. 특허 행정을 책임지는 청장에게 뭐가 중한데!

그동안 특허청이 했던 일도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해양경찰 전격 해체, 메르스 대응, 역사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기, 한일 위안부 협상, 급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결정,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임명 이런 일들의 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순실이란 사람이 나타나 연결 조각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권력을 개인 이익에 쓸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처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선을 맡겼는데, 도둑고양이었다니, 이젠 온 국민이 나서서 감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끊임 없이 거짓말로 빠져나가려는 저들을 바로잡으려면 우리 시민이 나서야 합니다. 힘들어도 어쩌겠습니까. 이번 주말에도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분노를 대통령에게 공직자에게 정치인에게 전달해야겠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게 특허청이냐.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이러려고 특허청장이 되었나.

* 이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 칼럼을 필자와 자유칼럼그룹의 동의 없이 상업적 매체에 전재하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필자소개

고영회(高永會)

진주고(1977), 서울대 건축학과 졸업(1981), 변리사, 기술사(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 (전)대한기술사회 회장, (전)대한변리사회 회장, (현)과실연 공동대표,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mymail@patinfo.com

Copyright ⓒ 2006 자유칼럼그룹.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reecolumn.co.kr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