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추진위' 없이 '조합 설립' 가능해진다
서울시,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 기준’ 시행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사업 추진 의지 검증
구청장이 ‘조합설립 협의체’ 운영 … 비용도 지원
앞으로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만 있다면 추진위 설립 없이 곧바로 조합설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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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0일 정비사업에서 추진위 절차 생략 제도를 담은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을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추진위의 생략으로 약 1년의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진위가 없는 만큼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나서 조합설립 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구청장이 조합설립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추진위 업무를 대신하는 ‘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조합설립 지원을 대행하게 하는 등 중심 역할을 담당한다.
추진위 승인제도를 없애는 만큼 예전의 가칭 추진위의 난립을 막기 위해 공공지원자의 관리 하에 둔 것이다. 근거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8항이다.
이 조항에서는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및 제2항 단서의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추진위 생략을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가 증명돼야 한다. 신규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의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면 추진위를 생략한 채 곧바로 조합설립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설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도 병행된다. 추진위 생략에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는 창립총회 등 조합설립을 위한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비용 지원은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30~70% 사이에서 지원되며, 구역당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최고 3억원이다.
해당 자치구 구청장의 사업추진 의지도 이 제도 활성화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다. 구청이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한편 30~70% 이내에서 조합설립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구청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조합설립 비용 지원이 안 된다면 시에서도 비용 지원이 안 될 전망이다.
기존의 추진위 역할을 대신하는 ‘주민협의체’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공공지원자, 변호사 등을 포함시켜 구성한다.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 중 3년 이상의 정비사업 경험을 가진 공공지원자·변호사·건축사·도시계획기술사·전직 공무원 등의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대신 부위원장은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 중 선거를 통해 선출한 주민대표가 맡는다.
위원은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을 포함해 토지등소유자의 1/20 이상으로 구성한다. 주민협의체 부위원장은 조합 창립총회 소집 권한을 가져 창립총회의 의장이 된다. 주민협의체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진위 절차 생략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뿐만 아니라 구청장의 사업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비용도 구청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비사업 확대에 나서려는 자치구의 경우 높은 사업촉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하우징헤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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