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산정 기준' 명확하게 개선된다


과징금 산정 재량 축소, 예측 가능성 대폭 제고

공정위,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

12월 19일까지 행정예고

‘기본 산정 기준’ 

부과 과징금 단계 감경 사전 방지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업자 지분율 감안, 감액 규모 일정 재량 한계 명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선된다.

 


현행 법령상 과징금 산정 과정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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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현행 고시에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이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다. 또 대부분의 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평가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입찰 담합의 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아, 처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과 과징금 단계에서 감경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 산정 기준’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행위의 실질에 맞게 적정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우선 부과 기준율을 결정하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을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행위 유형별 세부 평가 기준표도 개선했다.

 

중대성 판단 시 매최근 5년간 실제 처리된 사건 통계 등을 참고로 매출액과 지역적 범위 지표 등을 현실성 있게 개선했다. 경쟁 제한성, 피해 규모 관련 지표 등 정성적 지표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입찰 담합 등 법 위반 유형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 산정 기준’을 하여 부과 과징금 단계에서의 감경을 사전 방지했다. 건설공사 입찰의 경우 사업자의 지분율 정도를 감안하되, 감액 규모에 일정 정도의 재량한계를 명시적으로 두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한편, 현행 과징금 고시 상 입찰 담합 관련 매출액 규정은 총액 입찰 기준으로 되어 있어, 확정 물량이 아닌 예상 물량만 규정된 납품 단가 입찰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어 이도 개선했다.

 

대략의 예상 물량만 규정된 납품 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가중 · 감경 등 조정 단계도 개선했다.

 

가중 · 감경 요소 중 구성 요건이 모호한 개념이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여러운 요소들을 삭제했다. 가중 요소 중 ‘위반 행위 주도 및 선동’, ‘고위 임원 직접 관여’ 항목 등과 감경 요소 중 ‘단순 가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항목 등이다.

 

현행 고시에는 반복 법 위반 관련 가중 요소가 1차 및 2차 조정 단계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과징금 산정 구조만 복잡하게 할 뿐 추가 가중의 효과도 거의 없으므로 1차 조정 단계로 통합했다.

 

또한, 감경율에 있어서 행위의 실질과 대비해 그 상한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하향 조정했다.

 

부과 과징금 단계도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전 과징금 고시에서 위반 사업자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엄격한 편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고시 부칙에 따라 이전 고시가 계속 적용되어 감경 사례가 지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고시 부칙에는 ‘고시 시행일 이전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 당시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부과 과징금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해당 사유 적용이 최소화되도록 엄격한 제한 요건을 규정했다.

 

50% 이내 감경 기준을 현행 기준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50% 이내 감경 기준 중 30% 이내 감경 기준을 신설했다. 50% 초과 감경 기준의 경우, 기존과 같이 엄격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대법원 판례 내용을 감안하여 보완했다.

 

50% 이내 감경 기준은 현행 자본잠식 상태 또는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에서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로만 한정했다. 30% 이내 감경 기준은 부채 비율이 300% 이상이거나 부채 비율이 20% 초과하면서 동종 업종 평균의 1.5배 이상이거나 직전년도 당기순이익 적자, 2차 조정 과징금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일 경우로 했다.

 

시행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규정하되, 처분의 개별적 ·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한도로 적용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두었다.

 

이와 같이 부칙 개정을 통해 개정 과징금 고시 시행 즉시 공정위의 재량이 축소된 엄격한 현실적 부담 능력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감경 규모나 감경 사례가 이전보다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참가 사업자의 과징금 부과 한도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부당한 국제 계약 체결 제한 행위가 폐지되어 이를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복조치 금지제도 관련 과징금 부과 한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따라 세부 관련 규정도 추가했다.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산정 시 고려 요소가 정제화, 체계화, 구체화되어 과징금 부과 처분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고, 공정위 처분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 · 반영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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