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 12월 1일부터 시행


12월부터 1순위 청약 접수, 2일로 분리

해당지역 우선

조정대상지역, 1일차(해당지역) 1순위 마감 시 

2일차(기타지역) 접수 못해

11월 3일 발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12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


1순위 청약 접수 시 일정 분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는 해당·기타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으나, 오는 12월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 붙임 참조)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 서울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해당지역,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함.


‘16. 12. 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하여 해당지역에서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하게 되므로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 예시: 세종시 예정지역에서 기타지역에 50% 배정, 경기도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서 해당 시군 30%, 경기도 20%, 기타 수도권 50% 배정 등의 경우에는 일정을 분리하지 않는다.

한글문서 161130(석간) 12월부터 1순위 청약 접수 2일로 분리_해당지역 우선(주택기금과).hwp (192Kbyte)  

파일 161130(석간) 12월부터 1순위 청약 접수 2일로 분리_해당지역 우선(주택기금과).pdf (223Kbyte)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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