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수리 중 렌트차량도 '보험 적용'

카테고리 없음|2016. 11. 29. 23:28


금융감독원,

자동부가 특약 상품 30일 신설


  교통사고 피해자인 김모씨는 자신의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보험사로부터 렌트차량을 받아서 운전을 했다. 



출처 코리안위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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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통사고가 또 났다. 김씨는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는 자기차량손해 3000만원 담보가 잇었으나 렌트차량에는 이 담보가 가입돼 있지 않아 렌트차량 파손비용 1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통사고가 나서 빌린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운전 중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도록 하는 자동부가 특약 상품이 30일 신설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교통사고로 렌트차를 받아 운전 중에 사고가 나면 렌트차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범위를 넘어서 부분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했다. 보통 렌트카 업체는 자기차량 담보는 거의 들지 않고 보상 한도도 낮아 운전자가 자부담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보험대차 이용자는 2013년 83만명, 2014년 87만명, 지난해 95만명으로 증가추세다. 


30일부터 이 특약 상품에 가입한 운전자는 렌트한 차량의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특약 적용은 책임개시일이 오는 30일 이후인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자동차사고로 사고 상대방으로부터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받는 렌트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가 대상이 된다.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차량(일반대차)은 제외되며, 이러한 경우 렌트카 차량손해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등을 통해 보장받아야 한다.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모든 담보에 가입하는 경우 평균 연간보험료 증가는 약 400원 내외 수준(가입 담보, 회사별 경험손해율 및 차량종류에 따라 상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인 평균 약 400원 내외의 추가 보험료 부담을 통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보험대차를 이용하게 된 연간 약 95만명의 보험대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보험대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11291358001&code=920100#csidx41846bb5d8cade7bf0b3c18caf6fc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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