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CM) 제도 개선에 바란다"



황의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CM부문 대표이사


“CM 세부지침은 계약서 규정이 바람직”

법령서 업무․적용범위 포괄적 규정

세부내용, 업무수행지침 등 계약서 규정해야

“CM, 건설 국제경쟁력 확보 최적기술

제도개선 통해 해외진출 기반 구축해야”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면 개정은 건설기술인력을 통합관리하고 건설기술용역의 업역통합을 통해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해외진출과 산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건설사업관리의 구성 출처 모비원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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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의도와는 다르게 다르게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과 건설사업관리 용역 서비스 수준의 하향 평준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해외에서의 건설사업관리는 시공단계에서의 검토, 확인업무가 아닌 설계이전단계에서 사업목표설정 및 관리 체계 구축, 발주, 계약 등 사업 초기단계의 업무가 주로 요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공공부문에서 공공부문에서 이미 발주조직을 갖추고 있는 다수의 기관이 있어 CM 적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는 발주자의 관리업무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및 객관성 유지를 위해 설계, CM 동시 수행을 금지하는 등 건설기술용역의 업역통합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제도개선 제안

업무영역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엔지니어링 기반의 건설기술과 지식정보에 기반한 건설관리기술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업역 통합이 추진돼 결과적으로 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관리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성 및 요구역량 수준이 부족한 현실이며, 따라서 관련법령 및 업무수행지침에서부터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관리기술업무를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추가업무로 정의해 별도의 인력투입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전문성 및 해외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건설관리기술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업무영역의 확장이 요구된다. 

금번 연구결과와 같이 해외 CM업체와의 경쟁력을 비교하면 설계이전단계에서의 사업관리 기술수준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는 해외의 건설관리 수요를 만족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건설사업 발주 준비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설계 이전단계의 사업관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해외에서 요구하는 역량수준으로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사업관리 규제 개선 시급하다. 

건설기술용역으로서의 CM은 발주방식이 아닌 관리기법의 하나로 발주자의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 수행하는 컨설팅업무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목표달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업무와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령에서는 업무와 적용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업무범위와 영역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과 같은 계약문서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 대가 현실화로 질적 제고 유도해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의 업무범위에 따라 직접인건비를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하는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대가 현실화를 추진했으나,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의 기준단가는 변경이 없어 건설기술용역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발주처는 업무범위를 축소해 예산을 책정하고, 업무수행지침에 포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일 뿐만아니라 건설부문과 전기, 소방 등 엔지니어링 부문에 대한 예산은 구분해 별도 산정해 합산해야 하나 이에 대한 구분 없이 전체 공사비로 배치 인력 산정 후 전기, 소방 등의 개별법에 따라 우선 배정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필요한 건설부문 인력이 배치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발주처는 예산편성의 근거를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며, 현실적인 건설사업관리 수행을 위한 건설부문의 인력 배치가 확보될 수 있는 법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민간에서 추진하는 다중이용시설물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인력배치 및 건설사업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나, 업무수행을 위한 현실적인 기술인력의 배치 및 대가지급이 이뤄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CM은 이미 국제 경쟁력이 낮아진 시공부문을 대체해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식정보 기반의 사업방식인 것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반면, 지난 20여년간 정부, 협회, 업계 등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건설사업관리 제도개선을 통해 전문성과 국제 경쟁력 있는 CM 인력 및 기업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건설산업의 산업경쟁력 향상을 기대한다.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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