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9개분야 61개 기술로 확대


기존 8개분야 47개 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기술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을 신규지정 고시하였음 (‘16.11.28.)

 

[참고자료] 중대형 굴삭기 신뢰성 설계 및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선정됐다. 출처 두산인프라코어


< 세부기술 주요 변경내용 >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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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국가핵심기술 개정?고시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분야 61개 기술로 확대되었음.

 

정부는「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외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수출승인?신고 및 해외인수?합병 신고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음.

 

아울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은 보호구역의 설정, 출입관리, 통신시설과 통신수단에 대한 보안 등 기술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최근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시도가 증가하고 있어, 금번 개정?고시에서는 신성장산업인 의료?제조용 로봇 및 제조산업의 기반으로 산업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큰 공작건설?기계 등 기계?로봇 분야(9개기술)를 신설하였음.


아울러, 수요증가, 국내 독자 기술개발, 시장점유율 등을 반영, 자동차(1개),

원자력(2개), 정보통신(1개), 우주(2개) 분야의 핵심기술을 신규지정 하였고,

이차전지, 조선 등의 분야는 기존 지정기술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 신규지정 15개, 내용변경 11개, 해제 1개(정보통신 분야 기술수준 평준화 반영)


정부는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이와 동시에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보안 진단?컨설팅, 교육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임

* 산업부?산업기밀보호센터?산업기술보호협회 공동

 



산업기술 유출 징후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산업기밀보호센터 콜센터(☎ 111) 혹은 인터넷 ?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 ‘신고·제보란’에 신고하여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함


hwp 파일  1125 (28일조간) 산업기술시장과,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고시.hwp [254.5 KB] 
pdf 파일  1125 (28일조간) 산업기술시장과,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고시.pdf [64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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