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문 건설공사 기성실적 '세부 공종'까지 확대 제공


현재 29개 업종 →204개 전문 공종 세분화

종합․전문 간 실적 연계도 이뤄져

발주자 최적 건설업체 선정 목적

2018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발주자가 최적의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공사의 기성실적 정보를 분류하여 204개의 세부 공종까지 확대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문건설공사 공종별 실적관리 세분화(안) 

국토부


전문건설공사 기성서류 양식 출처 비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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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문건설공사 실적은 29개의 업종으로만 관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업종 뿐만 아니라 종합건설 업종과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4개의 유형으로 공사*를 대분류하고, 업무내용에 따라 51개로 세분류하는 등 총 204개(4×51) 공종까지 나누어 체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및 조경공사로 유형을 대분류(4유형)할 것이다. 

 

발주자가 적정 건설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별 전문분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이므로 업체별 과거 공사 실적* 자료가 중요하다.

* ’15년 기성실적: 총 89만 3천 건/ 285조 원(종합 업체 10만 9천 건/ 193조 6천억 원, 전문 업체 78만 4천 건/ 91조 4천억 원) 

 

이에 따라 ‘종합’건설업의 경우 4개의 건설업종의 공사실적을 지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33개*의 공종까지 세분화한 바 있다.

* ’97년 14개→’05년 23개→’14년 33개(토목 11, 건축 9, 산업환경설비 10, 조경 3) 

 

그러나, 전문건설업은 세부 공종이 아닌 업종별로 실적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의 경우 몇 개 업종이 통합*되어 있는 등 업종별 실적만으로는 업체의 전문분야를 알 수 없었다.

* (예시)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이 통합되어 있다. 

 

또한, 종합과 전문건설업 사이의 실적 연계도 미흡하여 발주자나 원도급업체가 적정 업체를 찾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상반기에「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기성실적신고 서식)하고, 실적관리시스템 정비, 관계자* 교육 등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한 후, 2018년 실적평가부터 적용한다.

* 공공 발주자, 건설업자, 4개 건설협회 및 건설산업정보센터 종사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발주자는 원하는 분야에 특화된 건설업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되고, 건설업체는 전문 분야별로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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