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평창 올림픽 건설공사 '함바' 운영, 무방비 방치



비리 근절 지침 전무

시공사, 발주처 제출 사전 선정계획서도 없어

국토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 위반 사항

"감사해야 할 사안"

"최순실씨 일가와 연관성도 조사해야"


   2조원 규모 평창동계올림픽 공사에서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근절 지침을 지키는 현장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자료] 본 내용과 직접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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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0억원대 현금이 오가는 노다지 함바에 대해 정부 지침을 어기고 선정계획서도 없이 '묻지마 운영'을 해왔다. 


비선실세 최순실씨(60) 일당이 평창올림픽 이권까지 노린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대표적 비리 온상으로 꼽혀온 함바가 왜 무방비로 방치됐는지 의혹이 제기된다.


23일 머니투데이가 평창올림픽 17개 공사(민간발주 제외)를 전수조사한 결과 함바를 운영한다고 밝힌 3개 공사, 5개 현장 모두에서 시공사가 사전 선정계획서를 발주처에 내지 않았다. 


강원도청이 발주한 정선알파인경기장과 진부역 진입도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강릉 미디어촌(3개 현장) 등 5개 현장이다. 


함바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돼 운영되는지, 운영자의 실체는 무엇인지 공적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는 국토교통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 위반이다. 


국토부는 2011년 10월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설현장에서 함바를 설치할 때 시공사가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업체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처에 제출하라"고 업무지침을 발표했다. 같은 해 초 경찰청장 등 고위층이 연루된 소위 '함바 게이트'가 터진 뒤 마련된 개선안이다. 


5개 현장은 아예 함바 선정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어도 제출하지 않은 채 자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런데도 강원도청 등 발주처들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가 함바 선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감리업체를 상대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함바 선정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발주처가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마저도 안 될 경우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견제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이 '묻지마 함바'에 모이는 돈은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1월 발표한 실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500명을 투입하는 1000가구 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는 연간 순수익을 4억원 올린다. 


이를 바탕으로 2년에 걸쳐 2500여세대를 짓는 강릉 미디어촌(3개 현장)의 경우 함바에 연간 10억원, 총 20억원의 이익이 떨어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5개 현장 전체로 확대하면 이익 규모는 더 커지며 매출로 따지면 최소 100억원 이상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아예 함바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힌 나머지 14개 공사(다른 경기장, 올림픽플라자, 국제방송센터 등)에도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평창올림픽 공사 현장 대부분은 식당을 찾아볼 수 없는 험지에 있는데 어떻게 식사를 해결하는지 의문"이라며 "함바를 변칙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규모가 수백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희택 전국건설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정책국장은 "함바는 막대하고 안정적인 이권인 데다 현금장사여서 그동안 리베이트, 탈세, 비자금 조성 등 비리가 만연했다"며 "함바 선정 과정에서 비리는 없었는지, 누가 함바 운영권을 가져갔는지, 혹시 최순실씨 일가와 연관은 없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발주처는 뒤늦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원도청 한 실무 책임자는 "선정계획서를 내지 않은 현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LH 관계자는 국토부 지침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자체규정에 따라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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