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의 '엘시티' 책임보증 계약 수준 "심각"


포스코건설 

"가장 낮은 수준 보증" 주장

건설업계,

"사실상 시행사 대신 모든 책임 떠안는 내용"

책임 가볍지 않아"

일반적으로 시행사의 '사용승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시공사 사활 좌지우지할 수도


   포스코건설이 모두가 꺼리던 엘시티 사업에 뛰어든 배경에 대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수용했던 책임준공보증이 포스코 주장처럼 과연 '가장 낮은 수준의 보증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엘시티 더샵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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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보증은 건설사가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수반하는 민간개발사업 공사를 수주하면서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보증을 말한다. 쉽게 말해 시공사가 공사 준공일에 맞춰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책임으로 해석된다.


포스코건설 측은 지난해 대우건설 등 몇몇 대형건설사들이 시행사의 불확실한 회계 문제와 부당한 요구 등을 이유로 거절한 엘시티 시공을 맡았다.


특히 국내 건설사들이 기피하던 사업을 맡아 9% 수준까지 공정을 진행했던 중국건축이 신용공여(책임준공 보증 및 미이행 시 대출 원리금 변제 보증) 요구를 둘러싼 금융기관과의 갈등 끝에 철수해버린 상황에서 포스코건설이 갑작스레 구원투수로 나서 당시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엘시티 사업 전반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포스코건설의 전격적인 시공 참여를 놓고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엘시티 현장 주변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논란이 일자 최근 자사의 책임준공보증은 '시행사 채무 인수', '대출 원리금 지급보증'과 비교하면 가장 낮은 수준의 보증이라고 해명했다.


과연 그럴까. 엘시티 대주단 측에서 전한 포스코건설의 책임시공 보증 내용은 이렇다.


먼저 '시공사는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사업부지 소유권 미확보 ▲ 차주 부도 또는 파산, 회생 절차 등의 사유에 따란 공사비 지급 지연 ▲ 사업부지 명도 지연 ▲ 사업 인허가 지연과 취소, 지질 상황, 지장물, 폐기물, 기타 채권자와의 관계, 엘시티 사업과 관련한 소송 분쟁과 민원 등을 이유로 착공이나 준공 예정일을 연장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 '차주가 공사대금 지급 지급의무를 포함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준공 예정일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해 감리자의 공사 완료 확인을 득하고 주무관청의 사용승인을 득해야 한다. 책임준공 미이행 시 미상환대출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없이 대주들에게 즉시 지급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의 책임준공보증은 다른 건설현장과 큰 차이는 없지만 사실상 시행사를 대신해 모든 책임을 떠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보증이란 표현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업비가 수조원에 달하는 엘시티와 같은 사업의 책임준공보증은 시공사의 사활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책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시공사가) 사용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인허가 관련 승인을 시행사가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승인 책임은 차주가 지도록 하는게 일반적이다. 일부 건설사들은 책임준공확약 시 사용승인 관련 문구를 삽입하지 않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2015년 9월 부산은행을 비롯해 메리츠종금증권, 현대증권 등을 공동주선기관으로 한 금융기관은 포스코건설의 책임준공보증 등을 근거로 1조7천800억원에 달하는 대출약정을 엘시티 시행사인 엘시티PFV와 맺었다.


검찰은 20일 엘시티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이 참여한 경위를 알아보고자 황태현 전 포스코건설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s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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