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녹지개발' 까다로워진다




비오톱(Bio-Top) 관리 개선 대책 마련

심사 주기 5년→10년으로 두배 늘려

평가위원회에 시민단체 참여 허용 등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터인 도심 녹지를 고의로 파괴해 개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비오톱과 토지의 개념. 출처 서울 도시계획 포털


* 비오톱(Bio-Top) 토지

‘비오톱1등급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으로 되어 있고, 서울시조례규칙 제3조에 의하면 서울시장은 비오톱(도시생태현황) 유형화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비오톱유형평가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개별 비오톱평가 등급은 1등급부터 3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비오톱1등급은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유형으로서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보전)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비오톱1등급 토지는 보전하겠다는 것으로 개발이 불가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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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비오톱(Bio-Top)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비오톱 토지에 생태환경등급을 매겨 개발을 제한하는 제도다. 


서울시 비오톱유형 평가등급도(서울시 GIS 포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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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0년 도시 숲 보전과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등급 이상이면 개발행위가 일체 금지되고, 2등급 이하는 일정한 조건하에 개발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561건의 등급 하향 조정 신청 중 445건(79%)을 승인해줬다. 신청이 반려된 토지는 116건에 불과했다. 서대문구가 83건을 신청 받아 이중 94%인 78건을 수용해줬고, 성북구도 49건 중 48건을 수용해 승인율 98%를 기록했다. 강서구도 38건 중 33건(승인율 87%)을 승인해줬다. 중구, 용산구, 중랑구, 동대문구, 양천구, 마포구의 경우는 1~29건에 이르는 신청을 모두 수용해줬다. 반면 까다로운 곳들도 있다. 건축가 출신이 구청장을 맡고 있는 종로구의 경우 65건의 신청 가운데 24건만 변경해 승인율 37%를 기록했다.


특히 토지주들이 야금야금 숲을 없애 등급을 하향 시킨 후 개발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대문구 궁동산 '개나리언덕' 빌라 건축 개발 갈등, 북아현숲 이화여대 기숙사 건설을 둘러 싼 갈등이 대표적 사례다. 


서울시는 최근 비오톱 등급 변경을 더 까다롭게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건축 허가시 환경성 검토 지침에 비오톱 1등급지에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경우 완충공간을 두어 비오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특히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비오톱 정비 주기를 10년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수시 정비도 연 4회에서 연 2회로 줄이고, 정확한 생태 현황 조사를 위해 조사 시점을 5~10월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의 훼손을 막기 위해 급격한 녹지 변화 지역에 대해서는 등급 조정을 제한하고, 1등급 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도 수시로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나 개발을 위한 불법훼손 등 등급 변경 행위가 발생해 서울의 얼마 남지 않은 녹지가 사라지고 있다"며 "녹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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