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결로예방을 위한 설계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도시주택공사 주관


박계상 대표,

"법원의 결로 관련 감정 및 판례,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하자판정기준 적극 활용해야"


김형근 연구위원,

"공동주택 침실과 발코니, 북동, 북서방향 많이 발생,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홀 대부분 결로 발생

예방 및 관리대책 마련 필요"


이윤규 선임연구위원,

"최상층, 기준층, 최하층 구분 각 부위별 표준단열상세 작성해야"

"감리자, ‘자체평가 이행 확인서’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서울도시주택공사(사장 변창흠)는 23일 오후 2시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결로예방을 위한 설계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아파트 결로 북동·북서 방향 침실에 많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3/0200000000AKR20161123074900004.HTML

edited by kcontents


이번 토론회는 생활 밀착형 하자 민원의 주요인이며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결로에 대하여, 설계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토론회에서 박계상 대표(경산엔지니어링)는 ‘공동주택 결로 관련 하자분쟁동향 및 판례의 추이’를, 김형근 연구위원(서울주택도시공사)은 ‘공공주택 결로발생 원인 분석 및 단계별 개선방안’을, 이윤규 선임연구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박계상 대표는 발표를 통해 결로는 주택법 등 법적으로는 하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변경시공한 하자는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므로 법원의 결로 관련 감정 및 판례,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를 하자판정기준으로 삼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김형근 연구위원은 결로가 공동주택 세대 내부에서는 침실과 발코니에서 주로 발생하고 북동, 북서방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용부에서는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홀에서 대부분의 결로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한 예방 및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김형근 연구위원은 또 결로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결로방지 설계와 보완시공 등으로 결로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사후관리방안으로 결로 발생시 이를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 대응 매뉴얼 개발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결로 사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설계단계에서는 결로방지설계 및 단열시공상세도 작성 의무화 등과 시공단계에서는 공사전 바탕면 사전점검, 단열재료 품질기준 및 시공방법 보완 등을 제안코자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결로민원 대응 매뉴얼 개발, 입주민 교육 및 홍보자료 배포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윤규 선임연구위원은 공동주택의 유형을 판상형과 탑상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최상층, 기준층, 최하층 부위를 구분하여 각 부위별 표준단열상세를 작성해야하며, 향후 결로방지 설계기준의 개선방안으로 감리자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 및 권장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건강친화형 건설기준’ 의 ‘자체평가 이행 확인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이를 제출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이에 대한 확인 등 제도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


[‘건강친화형주택 건설기준’에서 사용을 권장한 흡방습 건축자재의 결로방지 매커니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는 윤명오교수(서울시립대) 사회로 김재구부사장(단A&C종합건축사사무소), 문현준교수(단국대학교), 윤영호선임연구위원(LH토지주택연구원), 최범종부사장(포스코A&C), 김동일실장(서울주택도시공사 안전하자관리상황실)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결로 및 민원 해결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서울시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