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 임명 절차

카테고리 없음|2016. 11. 22. 21:26

국무회의, 

'최순실 국정농단의혹'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검법 관보 게재 거쳐 내일 발효

'박근혜 뇌물죄', '우병우 국정농단' 수사해야

野, 특검 후보군 '압축' 나서…윤석열 검사 파견도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을 재가했다.



관련기사

특검, ‘박근혜 뇌물죄’, ‘우병우 국정농단’ 수사해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1489.html#csidxb6bc7468b2687509149584e4273fb44 



케이콘텐츠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