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해운대구, 엘시티 '용도 변경' 숨기고 주민 의견 수렴..."불법 건축"



해운대 구청,

층고제한 해제·주거시설 허용 등 

언급 없이 신문에 공고


2009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열어

엘시티에 주거시설 허용,

60m 제한된 바다 쪽 건물 높이 해제

윤일성 부산대 교수 논문


   부산시와 해운대구가 엘시티(LCT)에 건물 높이 제한을 풀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주겠다는 계획을 숨기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일사천리로 규제를 푼 것으로 드러났다.


엘시티 초기 건설현장 출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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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윤일성 부산대 교수의 논문 '해운대 관광리조트의 도시정치학'에 따르면 부산시는 2009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엘시티에 주거시설을 허용하고, 60m로 제한된 바다 쪽 건물 높이를 해제했다.


해운대구는 이에 앞서 그해 10월 23일 이와 관련한 개발계획 등의 변경안을 지역 일간지와 해운대구 신문에 공고하고 같은 해 11월 5일까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고문에는 엘시티 사업부지의 소공원을 1개 더 만들고 관광시설 규모를 줄인다고만 돼 있다. 층고제한 해제와 아파트 건축 허용 등에 관한 얘기는 일절 없었다.


이 때문에 이의제기가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는 "부산시에서 주민공람 요청이 오면 이를 공고하고 의견을 받아서 부산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당시 주민 의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1월 엘시티 근처에 있는 해운대그랜드호텔은 호텔 용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해운대구에 냈다가 특혜논란이 일자 며칠 만에 철회했었다.


엘시티가 2007년 11월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도 수상쩍다고 윤 교수는 지적했다.


사업자 선정 당시 엘시티(당시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의 주간사는 500억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66) 회장이 실제로 소유한 시행사다.


또 이 시행사 회장직은 1990년대 후반 이른바 '세풍(稅風) 사건'에 개입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맡았다.


엘시티는 당시 개발계획과 사업계획, 운영계획 항목에서 다른 컨소시엄 2개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아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엘시티는 불과 1년 만에 "사업성이 없다"며 사업자 공모때 불허사항이던 주거시설 도입을 요구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윤 교수는 밝혔다.


윤 교수는 또 최고 101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짓는데 엘시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2011년 3월 부산시 건축위원회 산하 교통소위원회에서 약식으로 통과시킨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심의에서 주변 도로 확장계획에 대해 엘시티가 아니라 부산시가 해운대구, 부산도시공사와 협의해 건물 사용승인 전까지 대책을 수립해 조처하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엘시티가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는 공원과 도로는 4천㎡에 불과한 반면 부산시가 엘시티를 위해 공급하는 기반시설은 무려 1만2천265㎡에 이르는 것으로 윤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엘시티에 대한 특혜성 용도변경 등으로 개발이익이 1조원을 웃돌 것으로 관측했다.


윤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엘시티는 이영복 회장의 탐욕과 부산시 등 공공기관의 불의, 전문가들의 공모로 비롯된 거대한 비리"라면서 "검찰이 특혜의혹은 물론 이 회장의 로비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민영규 김선호 기자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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