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원전 폐로비용 신규 사업자에 부담 "논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경제산업성이 도쿄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처리에 관해, 배상 비용에 더해 원자로 폐쇄(폐로) 비용 일부도 전력자유화로 인해 신규 진입한 새로운 전력 사업자에 부담시킬 방침으로 조율에 들어간 사실이 10일 밝혀졌다. 


건물 커버의 벽 패널이 제거된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사진 가운데 위, 교도통신 헬기에서 촬영)

【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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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로와 오염수 대책으로 도입한 설비 비용을 도쿄전력 송전망 사용요금(탁송요금)에 추가시킨다.


후쿠시마 사고 배상 비용은 이미 새 전력 사업자에 부담을 요구할 방침을 나타낸 바 있다. 이번 경산성 방침은 전기요금으로 전가돼 국민 부담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반발도 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전문가회의에서 제시된다.


제1원전 폐로 비용은 지금까지 도쿄전력이 송•배전 사업에서 이익을 냈을 때에도 요금 인하 억제를 통해 비용을 확보함과 동시에 적립제도를 설치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일반적인 원전 가동 종료 후와 동일하게 사고로 폐로가 결정된 원전에서도 원자로 격납용기 등을 폐로 작업에 사용하는 설비(폐지조치자산)로 간주하고, 도입에 들어간 비용 일부를 탁송요금에 전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폐로에 관한 회계면에 있어서 지원 제도를 사고 원자로에도 적용한다.


제1원전은 오염수대책 등에 있어 폐로 작업에 필요한 설비가 일반적인 원전에 비해 훨씬 많다. 대상이 되는 설비가 증가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팽창할 우려가 있다.




후쿠시마 사고의 배상 비용은 도쿄전력을 포함한 대형 전력사 등 11개 사가 정부 인가법인 원자력손해배상•폐로등지원기구에 일반부담금으로 지불했다.


히로세 나오미(広瀬直己) 도쿄전력 홀딩스 사장은 10월말 기자회견에서 “추가로 국민 부담은 부탁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혀, 도쿄전력이 폐로 비용을 마련할 방침을 강조했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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