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인 현지 채용 한국인 양로보험(養老保險)은

카테고리 없음|2016. 11. 9. 16:10


김덕현 북경 국중자문회사 대표


<한중간 연금가입 상호면제에 관한 잠정 조치협정> 따라

중국 거주 한국인 양로보험 가입 면제

기업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도 모두 면제


Q: 한국기업 베이징법인에 현지 근로자로 채용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국본사에서 파견 나온 주재원은 중국 양로 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현지 채용자들은 면제가 불가능 하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SK하이닉스 충칭 공장/충칭시 제공


*양로보험(養老保險)

생사혼합보험(生死混合保險)이라고도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또는 생존하였을 경우에도 일정시점까지 생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생명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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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 시행하고 있는 <한중간 연금가입 상호면제에 관한 잠정 조치협정>과 <한중간 사회보험 협정>에 따르면, 한국본사에서 파견한 주재원과 현지 채용자들은 중국에서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2003년 <한중간 연금가입 상호면제에 관한 잠정 조치협정>(이하‘잠정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동 잠정협정 제2조 제1항과 제6조에서는 파견 근로자(주재원)가 한국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 중국의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재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양로보험 가입 면제용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근무지 관할 중국의 사회보험센터에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면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중 양국 관계는 지리적 인접성과 빈번한 인적 교류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 정부는 2011년 말부터 중국정부와 위 잠정협정을 <한중간 사회보험협정>(이하 ‘사회보험협정’)으로 대체하는 협상을 시작했고, 2012년 7월 ‘사회보험협정’ 최종 협상 문안에 합의하게 됐습니다.


‘사회보험협정’의 규정에 의하면, 가입자 형태에 관계없이 한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 양로보험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지역 가입자와 임의가입자도 모두 중국 양로보험 면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양로보험의 면제기간은 주재원과 현지채용자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재원의 중국 양로보험 가입 면제기간은 중국내 근무지 소재 사회보험센터에 국민연금이 발급한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최장 13년입니다. 최초 5년의 파견기간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반면 현지 채용자의 양로보험 면제기간은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년으로 파견근로자와 달리 5년을 경과하더라도 추가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국의 사회보험 가입을 면제받게 되는 경우,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만 면제될 것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뿐만 아니라 기업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도 모두 면제가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필자 김덕현 대표는…

김 대표는 1988년 대만으로 건너가 유학생활을 하면서 중국과 인연을 맺은 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으로 넘어가 베이징의 정법(政法)대학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20년 넘게 법률상담회사인 북경 국중자문회사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국통인 김대표가 중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기업인들을 위해 중국 비즈니스 관련 법을 알기 쉽게 풀이하는 코너를 마련하여 Q&A 형식으로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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