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6구역 수주 경쟁, 현대건설 조기 발빼나?


현대건설, 금품 살포 등으로 도마에 올라 

경쟁사 '대림산업' 입찰 자격 박탈 사유 제시

대림산업, “근거 없는 주장” 일축

한쪽선 “발 빼기 위한 꼼수”

업계, 현대건설 입찰 포기설 무성


    방배6구역의 재건축 시공권을 놓고 대림산업과 현대건설이 맞붙게 된 가운데 ‘현대건설의 조기 강판설’이 등장했다. 




관련기사

서초 방배6구역 재건축 수주, 대형건설사들 관심 집중

http://conpaper.tistory.com/44117

edited by kcontents 


입찰마감 전부터 금품 살포 등으로 도마에 올랐던 현대건설이 경쟁사의 입찰 자격 박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주장이라 관심이 쏠린다. 

  

지난 7일 입찰마감 이후 방배6구역 홍보 요원들의 논리와 현대건설 측이 이곳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사 측은 일반분양 최저가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림산업의 사업 조건이 입찰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되며 서초구 및 방배6구역 재건축 조합 등에 법적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업계 한쪽에서는 되레 현대건설의 조기 강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 조건에서 밀리자 고도의 트릭을 쓰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었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 측은 세대수 증가 등 사업 조건은 현대건설이 한 수 위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방배6구역 한 대의원은 “입찰제안서에 최저 분양가를 제시하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한 것이다. 도급제에서 분양가는 조합이 정해 결정하면 그만”이라며 “최저 분양가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 입찰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수년 전 방배2-6구역에서 벌어진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의 수주전 양상과 판박이”이라며 “당시에도 양측의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다. 조합이 무상지분 금액을 명시하라 했고 현대건설은 최저 분양가를 명시해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롯데건설은 최저 분양가를 명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사업 제안 조건에서 앞서 기선을 제압했다고 평가 받았던 롯데건설이 시공권을 가져갔다”고 전했다. 

- 중략- 

[조현우 기자] KNS서울뉴스


[전문]

http://www.knsseoulnews.com/sub_read.html?uid=32292

케이콘텐츠

댓글()